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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변론 후 돌아가다 구속...벌금 500만원 선고
횡령혐의 변호사에 벌금선고
횡령혐의로 기소됐으나 몇달동안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던 변호사가 지난 1월 구속돼 첫 선고기일이 잡힌 지 6개월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지난 1일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866). 김 변호사는 2006년4월 재건축공사 철거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B씨가 약속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건네주고, 아니면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며 맡긴 1억원을 계약성사전에 B씨에게 건네줬다. 이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A씨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6월 변론을 종결해 지난해 8월10일 첫번째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지난 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의 변론을 하고 돌아오던 중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변호사횡령
횡령혐의
기일연기신청
잠적
엄자현 기자
2008-02-28
형사일반
서울서부지법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 형벌에 차이없고 법률적용만 달라”
횡령혐의 기소에 공소장 변경없이 배임죄 적용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개인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2007고합91)된 박모(45)씨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져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은 5억5,150만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를 횡령한 것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경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범위는 감소된 재산가치”라며 “근저당을 설정해 감소된 재산가치는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으로 5억5,150만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감소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인터네셔날 명의의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K호텔 부지 및 건물에 1억원의 개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배임
공소장변경
업무상배임
등기명의
재산범죄
권용태 기자
2007-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명의개서 안된 주식 의결권 행사 허용가처분 인용
본안소송 판결 전 주총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 크다면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인정해야
본안판결 전 주주총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경기도용인 소재 L 골프장의 전무 A모씨 등 4명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5라263)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가처분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런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채무자에 대해 사실상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 또는 부결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의결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점, 채권자들은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개최될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며 실제로 현 상태가 유지되면 7월 말경 주총에서 채권자들이 아닌 대표이사 B모씨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B씨의 연임여부 등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채권자들의 각 소유비율별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L 골프장의 현 대표이사 B씨의 친동생과 형수 등으로 골프장 주식 중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전 자신과 최측근 이사들의 연임에 협조해 달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 중 9%에 달하는 1만4천4백주를 양도해 39%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 뒤 B씨 등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후 B씨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A씨 등의 협박으로 넘겨준 것으로 무효라며 자신의 주식임을 주장하자 주식소유권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주주총회
본안판결
가처분신청
의결권행사
소유권귀속
오이석 기자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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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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