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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헌조 부산연제구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당내 경선에서 30만원 주며 지지 호소했다가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며 지지를 호소했던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기초의원 이헌조씨의 상고심(2015도893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연제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경선을 하루 앞두고 유권자인 최모씨에게 5만원짜리 6장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헌조
당선무효
연제구
공직선거법
지지호소
후보경선
홍세미 기자
2015-09-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연차 게이트'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2032)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시장은 2006년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경선 및 2008년 김해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박연차에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해 2회에 걸쳐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불법선거자금 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시장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금제공자인 박연차와 수십년지기 친구로서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웠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3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고, 2008년3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면서 다시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송은복
김해시장
불법정치자금
이환춘 기자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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