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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 원
구현모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정129).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이 직접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뉴미디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국회의원 본연 업무인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가운데 제31조 제1항과 제2항 중 국내 법인, 단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대관 담당 임원 등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
KT
비자금
한수현 기자
2023-07-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면서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종전 헌재가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0년 6월 결정(99헌마576)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보다 적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후원회의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고,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이 조항이 A 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후원회
지방의회의원
정치자금법제6조
박수연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판결] 기업,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은 업무상 횡령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범죄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에 해당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857). 정씨는 회사에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모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모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로 기부 1심은 "정씨 등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인정한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추가했다. 2심은 "정씨 등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에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회사 보다 상대방 이익도모” 불법영득의사 인정 이어 "1심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2003도5519)'는 법리에 기초해 정씨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2조에서 현재의 정치자금법 제31조와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이상 1심이 판시한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
국회의원
비자금
횡령
정치자금후원
쪼개기후원
업무상횡령
박수연
2021-07-15
헌법사건
기간 지나치게 짧아 국민 알권리 침해<br> 헌재,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같은법 제42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1-05-27
민사일반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 평가됐으나 탈락<br>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14년 국기원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탓에 경력직 채용에서 최종평가 1순위를 하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과 전직 임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5275)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비정규직 직원을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및 영어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 방식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1차 합격자가 선발된 무렵,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B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2차 영어능력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 하지만 B씨가 미리 문제와 답을 전달받고도 독해·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오 전 원장은 연수원의 한 직원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전 원장에 따라 B씨의 답안을 채점했고, 결국 B씨는 최고점수를 획득해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한편, A씨는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국기원 연수원장에게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 부진해 신입직 2명만을 채용할 것을 보고했고, A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공정한 진행에 대한 기대가 법적 보호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경력직 최고득점자인 원고를 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공고의 지원자격 란에 '외국어 능통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원고의 영어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국기원 사이에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기원
채용비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23
헌법사건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1, 430)에서 27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엇갈려, 인용 의견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018년 4월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 역시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므로,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돼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 4명이 기각의견을 내 인용의견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광역자치단체
후원회
손현수 기자
2019-12-27
전문직직무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국회의원과 달리 정치자금 제한 필요성 있다"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제한은 합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는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A씨가 "정치자금법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구민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비춰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재량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제6조
평등권
정치자금
예비후보자후원회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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