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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이사 아니라도 설립목적 실현 위한 소송 당사자 될수 있어<br> 대법원 각하판결 원심 파기
학교 설립자, 이사 선임 관여할수 있다
학교법인 설립자는 정식이사 선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인 최옥자(94)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운영을 할 때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설립목적은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순차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며 "최씨가 남편인 주영하씨와 함께 재산을 출연해 대양학원을 설립한 설립자인데도 종전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이사 선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지 못해 최씨가 제기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대학교 설립자 고 주영하씨와 최옥자씨 부부의 아들인 주명건 전 이사장은 2004년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회계를 부당집행해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주 전 이사장을 포함해 종전이사 측이 추천한 5명과 설립자 측 추천인사 2명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자 최씨는 "주 전 이사장이 각종 학교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종전이사 추천인사들로 후임 이사진을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최씨는 이사가 아닌 설립자일 뿐이어서 후임이사 선출과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이사선임처분취소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제도
좌영길 기자
2013-10-25
민사일반
대법원 2007. 7.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까지 종료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래의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임시이사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후임이사 선임 시까지 학교법인에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므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시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직무수행의 긴급처리권을 갖게 되고, 이는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 및 후행 처분이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선행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소를 취하하고 후행 선임처분을 별소로 다툴 수밖에 없고, 그 별소 진행 도중 다시 임시이사가 교체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여 그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확인한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로써 후행 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판력에 의하여 최초 내지 선행 선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선임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게 된다. 3. 이와 견해를 달리한 종전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을 비롯한 (1997. 4. 25. 선고 96누9171 판결,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2003. 3. 14.자 2002무56 결정, 2003. 3. 14. 선고 2002두10568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두5877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 그리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 임시이사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끝>
취임승인
학교법인
임원결격기간
임시이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2007-07-27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訴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었던 학교법인 임원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역 K대학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72)씨 등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297)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 마저 경과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소송절차를 통해 임시이사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돼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해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해 준다면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임처분을 전제로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K대학은 2004년 4월 교수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손모 총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학원정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학이 시정요구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자 김씨 등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처분
소의이익
학교법인
교육인적자원부
취임승인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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