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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63025)에서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부분에 대해선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 씨는 후진을 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B 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 씨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A 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0년 9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A 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 3곳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 B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인 B 씨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A 씨가 승용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기망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파기했다.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11-02
행정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2-2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로 출입구 막는 상황 유발돼"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주에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을 빚어오던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585). A씨는 2019년 5월 오전 1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킨 뒤 이 빌라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는 빌라에는 세대당 약 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한 거주민이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업체 소속 경호원들이 빌라 지하주차장에 4~5대의 차량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A씨는 주차구역이 부족하자 사설경호업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수직으로 주차한 뒤 "차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주차장을 떠났다. 1시간 뒤 A씨는 차를 빼달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내려가 차량을 후진시켰다. B씨는 차를 움직이는 대신 A씨를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오전 6시 44분경까지 경찰의 연락과 인터폰 등을 받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돼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바깥으로 출차하려 한 행위가 경호업체 경호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경호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그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인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통로에 주차하게 된 상황도 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를 한 다음, 본인의 차량을 출차해야 하니 A씨의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함으로써 A씨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이동을 지연해 A씨가 차량 출입구를 막게 된 상황을 유발한 일련의 악의적, 조작적 행위는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차주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5-03
형사일반
특수협박에 해당 된다
[판결]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운전 중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파이프를 휘둘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990).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1차례를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 일행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A씨의 행위를 본 B씨가 차량을 후진하고, 다른 일행은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만 인정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고 소지한 시간이 짧았더라도, 그가 파이프를 들고 다가가는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B씨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
손현수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대법원, "정당한 사유"… 첫 판결
[판결]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442).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20, 2019도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양심적병역거부
비종교적신념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키 어려워"<br> 대법원,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 금고 3년 확정
[판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실 사고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03).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 있는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B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이 정차한 곳은 선착장 경사로 부근이라 차량이 굴러가는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락사
여수금오도사건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271)에서 "B사는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양 판사는 "C씨의 차량이 A씨의 몸과 직접 충격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A씨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는 A씨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C씨와 계약을 체결한 B사는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인 C씨의 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근처에 서 있음으로써 부상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과실을 15%로 보고, B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후진
부상
교통사고
조문경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건물 공사장 옆에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CF감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CF감독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70).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씨가 진행하던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도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세워뒀다. 이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등 중장비와 인부 등의 출입이 어려워져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위력으로 B씨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의 특성상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면 클러치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주위 길을 공사차량과 자재 등이 막고 있어 후진을 해야만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후진을 하고 싶지 않아 차를 못 빼준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신축하려는 건물 2~4층에 장방형 창문을 설치하면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10여일 전 B씨에게 창문을 설치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등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사건 당일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며 "A씨는 클러치 손상이 우려돼 차를 못 뺀 것이라고 하지만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A씨가 반드시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콘크리트 파편 등이 튈 수 있는 2m가량 거리에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것 등을 봤을 때 A씨에게 B씨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던 것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외제차
업무방해죄
건물공사
박수연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락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박수연 기자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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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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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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