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휴대폰번호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모바일 투표로 노조파업 결의도 “적법”
노동조합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A저축은행지회,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원 1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05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41조 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투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노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와 우편, ARS ,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들이 투표 당시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해 본인 인증을 했다"며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조합원이 아닌 자 또는 조합원 중 일부가 다른 조합원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직접투표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바일 투표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B사는 투표 데이터를 2중 암호화해 저장하고 개별 투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검증 코드와 B사의 검증코드를 요구함으로써 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보장했다"면서 "유권자가 특정 시각에 투표를 하는 즉시 투표 결과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침해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참가한 모바일 투표에서 305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인수(4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모바일 투표는 이미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A저축은행 노조는 지난해 1월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되자 사내게시판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모바일 투표 대행업무를 맡은 B사는 같은해 2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투표 계정을 전송했고 조합원들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투표에 참가해 30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A저축은행 노조는 같은해 3월 1주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A사는 "노동조합법상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매출감소액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투표
모바일
이순규 기자
2017-05-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