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2층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육모씨가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 이라며 서울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15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이라기 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층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건물 일부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이후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