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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순례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이 국가와 국토순례행사를 주최한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1873)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평창군 뱃재 정상 부근 내리막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최씨는 당시 국토순례 행렬로 도로에 멈춰서 있던 냉동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쳐 사망했다. 도로에는 7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원정대가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솔에 따라 걷고 있었다. 이들 행렬은 편도 2차로였던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내리막 구간에서 1,2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이동중이었다. 최씨의 유족은 같은해 8월 "5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뱃재 정상을 넘어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오르막 도로를 지나 뱃재 정상에서 내리막 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국도로 운전자로서는 뱃재 정상에서 가까운 지점의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차량나 행렬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재단 직원들은 행렬의 인솔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내리막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순찰차량은 행렬의 선두를 인솔했을 뿐 후방 또는 후행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재단 직원들 또한 내리막 도로 중간 지점에 서서 수신호로 트럭을 정차하게 한 것외에 후행 차량에 대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오토바이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안전조치
사망
사고
국토순례
이순규 기자
2017-09-14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있던 빛고을대로에 이씨를 하차시키고 가버렸다. 빛고을대로는 편도 3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도로에 남겨진 이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20여 분간 헤매다 이 도로를 지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이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이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차
유기
택시
자동차전용도로
유기치사
왕성민 기자
2017-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자동차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수리비
비보호
과실비율
이순규 기자
2017-08-16
교통사고
[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시내버스
승객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왕성민 기자
2017-08-01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2017-07-31
교통사고
[판결](단독)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 이모씨가 충남 서산시(소송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11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7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도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부상
이순규 기자
2017-07-17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웠다. 사고차에 사람이 탑승한 걸 확인한 A씨는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서서 구조차량을 기다렸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가 정차돼있던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걸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다 갓길에 서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자의적이고 사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의 구조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 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출장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6-27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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