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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223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기어를 '주행'모드로 뒀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서 주차모드로 변경하던 때이고,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던 것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가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목격자나 패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정씨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정씨가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정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온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취상태
기어변속
주행
정차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주차
직접증거
폐쇄회로
CCTV
목격자
홍세미 기자
2015-11-05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전거
자전거충돌
추락사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장혜진 기자
2015-11-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로 이미 지급한 42만원 중 10%인 42000원을 동부화재가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불법주차
주차금지
전방주시
동부화재
수리비
이세현
2015-10-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교통사고
[판결]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최모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왔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최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사고로 최씨는 크게 다쳤다.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약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중 4300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조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씨와 조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9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행자과실
구상금청구소송
삼성화재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방주시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26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돌사고 등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隔落損害)'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094121)에서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일컫는 말이다. 사고로 보닛, 펜더, 트렁크 등의 패널이나 차대가 손상되면 해당 차의 중고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중고차 매매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통상 차령(車齡·차의 나이)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원고 10명에 대해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교환가치하락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차량
격락손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장호 기자
2015-08-24
교통사고
[판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76008)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김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김씨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 측에 3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김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보행자사고
운전자과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행자책임
무단횡단사고
안대용 기자
2015-08-1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송모씨와 가족들이 운전자 이모씨와 차량소유주,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276)에서 송씨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씨와 보험사 등이 연대해 위자료로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0여만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송씨를 대리한 행위일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불법행위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삼성화재는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약관에 의한 배상한도는 2억 2000만원이므로 삼성화재가 송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 2억 1800여만원을 제외한 116만원으로 삼성화재의 책임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보험금
이세현
2015-08-11
교통사고
[판결]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한 '채혈측정'도 유효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051)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했는데도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돼 경찰이 혈액측정을 다시 한 것"이라며 "김씨가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추가로 혈액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요구할 때로 한정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가량 높은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에 진정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호흡측정한 운전자에게 다시 혈액채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음주측정
채혈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홍세미 기자
2015-07-2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을 40%라고 봤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다니엘시네마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04809)에서 "피고는 삼성화재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하주차장의 종단경사로는 직선 부분에서 17%(9.6도), 곡선 부분에서는 14%(8.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급격한 경사로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니엘시네마가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도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과실은 4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꺽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니엘시네마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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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과실
주차장법시행령
이장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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