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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판결] '1600억 배임 혐의'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90). 재판부는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4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와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청탁
이장호 기자
2017-08-18
기업법무
[판결] "금감원 조사 무마"… '억대 뒷돈' 고시3관왕 출신 변호사, 징역 5년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 고합 401). '실업계 고교 출신 고시 3관왕'으로 유명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B(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을뿐만 아니라 수수 금액이 적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청탁을 받아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음에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던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I사의 전 회장 C(54)씨로부터 금감원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관세사 B씨도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세력에게 금감원 직원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함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3일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016고합375).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강한 기자
2017-08-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기업법무
대법원 전원합의체… '배임죄 기수' 인정했던 종전 판례 변경
[판결]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회사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이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효인 약속어음이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104).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사의 모 저축은행 대출 담보를 위해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 명의로 29억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가 B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 보기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하지만 그 의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다르게 봐 왔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1,2심은 이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아 B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의 미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배임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그런데 여기서의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회사는 어음법 제17조, 제77조에 따라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그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은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 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는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해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는 무효인 약속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통 가능성만 있으면 기수가 성립한다고 봐 배임죄의 기수 시기가 너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0528983935_14362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배임죄
어음
이세현 기자
2017-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네이처리퍼블릭 통해 받은 금품 '무죄'… 징역 '3년→2년'으로 감형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신영자
백화점
면세점
롯데
이장호 기자
2017-07-19
기업법무
[판결]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5년' 감형… 뇌물 '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6).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1억3124만 원보다 다소 줄어 1억2624만원이 선고됐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김수천
네이처리퍼블릭
이장호 기자
2017-07-06
기업법무
[판결] '뒷돈·뇌물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128).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과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관련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협력업체 측과 민 전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KT&G
배임수재
뇌물공여
강한 기자
2017-06-15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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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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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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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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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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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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