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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解放)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또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922㎡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료손해
선의
특별손해
홍세미 기자
2014-08-18
민사소송·집행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2011마2482)에서 원고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면, 이 비용들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금 등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2011년 8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합계 3억431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조 전 의원이 매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조 전 의원은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채권압류및추심
급여채권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8-13
민사소송·집행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져 무효가 되면 채권자인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박모씨와 A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2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B씨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씨가 박씨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채무자 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B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박씨 등을 상대로 추심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며 "박씨 등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가압류 결정 당시 채무자별 압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아 박씨 등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자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씨는 박씨 등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추심금소송
민사집행법
집행범위특정
신소영 기자
2014-08-05
민사소송·집행
법원, 유병언 유가족 예금·차명부동산 가압류 인용
국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과 구원파 신도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1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73 등)을 인용했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또 김모씨 등 구원파 신도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받아들였다(2014카단807366). 신 판사는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과 유가족이 차명재산 보유자인 구원파 신도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명의신탁 해제 청구권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구원파 신도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 가액은 50억원 상당이고 예금 및 부동산을 합하면 90억여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원은 지난 30일에는 토지 등 87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동결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180억원 규모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 가압류 9건을 새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5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나머지는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유병언
구원파
가압류
사망자
유가족
홍세미 기자
2014-08-01
민사소송·집행
법원, '세월호' 유병언 80억원대 차명재산 가압류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매매대금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09)을 받아들였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장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 양모씨와 정모씨 등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유가족이 지닌 부동산 매매대금 구상금 등 청구권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이 지닌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의 가액은 87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도 국가가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을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세월호
유병언
구상권
차명재산
가압류
유가족
홍세미 기자
2014-07-30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소송·집행
주위적·예비적 順 청구해도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소송을 낸 원고가 청구 원인과 관련해 주위적(主位的)·예비적(豫備的)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더라도, 청구의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968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해 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금전 대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고, 1심은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다"며 "A씨의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고, 원심은 B씨가 항소의 대상으로 삼은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11월 가죽의류 납품을 하는 B씨가 1억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부진해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소송을 내면서,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죽의류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빌려 갔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해 B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B씨가 불복해 항소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고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부분에만 한정된다"며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
선택적병합
예비적병합
대여금반환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4
민사소송·집행
'단체 대표자' 상대로 적법하게 낸 소 제기, 소송 진행중 '단체'로 피고 정정 안돼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변심해 기관이나 단체로 '피고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대표 개인과 단체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구모씨는 "이모씨를 총회장으로 선임한 피어선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어 이씨가 총회 공금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므로 총회의 위임을 받은 나에게 공금 1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피어선 총회가 아닌 개인인 총회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을 제출했다. 구씨는 이후 피고표시를 총회 회장에서 피어선 총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구모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76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를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서 그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개인에서 단체로 피고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함에도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단체를 피고로 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와 이씨 사이의 소송은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여전히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나 총회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소장부터 원고가 제출한 일체의 소송자료는 이씨 또는 이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을 뿐 총회에게 송달된 바가 없고 총회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바도 없다"면서 "정작 총회는 1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 어떠한 소송서류도 송달받지 못해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로 된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판결의 절차가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초 소 제기가 이씨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던 만큼 단체인 총회를 상대로 한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며 이씨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도 대표자인 개인을 상대로 잘못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고는 처음부터 단체 대표자 개인 이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그 개인에게 청구할 의사로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 피고를 단체로 정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기에 '피고경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1심도 '피고경정'이 아닌 '피고표시정정'으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원고가 피고로 할 의사였던 사람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단체 대표자 개인과 단체 그 자체는 동일성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진행중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소송서류 송달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표시정정
단체
대표자
당사자동일성
피고경정
장혜진 기자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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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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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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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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