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포함 실소득 107만원이면<br> 임대소득에서 공과금·수선비 등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신적 이상 없으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br> 행정법원, "객관적 이상 징후 없어"… 원고패소 판결
[판결] 근무 중 사고로 극심한 고통 겪다 자살했어도
근무 중 당한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8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3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피부가 벗겨지고 골절, 인대·근육 등이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사망 후 임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조씨가 사고와 관련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씨가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 언행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하기 전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용량이 많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도 없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봐도 조씨가 자살 무렵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심신상실
자살
이장호
2016-11-21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자들이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관제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802). 함께 기소된 관제사 B씨(47)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C씨(24)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경부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숨졌다.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을 관제하는 관제사 A씨는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고시각 보수차량이 구로역에서 독산역으로 출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차량 기관사와 독산역 관제원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하는 관제사 B씨는 A씨의 관제구간으로 보수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독산역이 B씨가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라 점검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상 열차가 아닌 선로보수차량 운행까지 A씨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신지민
2016-11-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뇌물’로 면직돼 퇴직연금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의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연금 합산을 인정받았더라도 앞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교직원연금에서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다234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1980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22년여간 근무하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2001년 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도 절반만 받게 됐다. 박씨는 2006년 8월 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3월 '퇴직한 공무원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다니던 학교에서 퇴직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같은 해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870만원을 박씨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후 "박씨가 절반으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공무원으로 일한 22년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해 2215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잘못해 과다 지급했다"며 "차액 165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한 때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학연금법 제52조의2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사립학교 공단에 이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박씨와 관련해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급여만 이체받을 수 있는데, 박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것은 공단에게 매우 불리할뿐만 아니라 A씨에게 근거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금
공무원재직기간합산
교직원연금
사학연금법
퇴직연금합산
신지민
2016-10-3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사고 발생 당시 59세, 사망 당시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김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러다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김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인과관계
이장호
2016-10-31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br>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차원…손해배상과 달라"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4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0년 10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석달 뒤인 이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B씨는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지급할 장애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장해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A씨에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며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장해의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10-1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10월 C은행에 입사한 후 높은 실적으로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2013년 1월에는 낮은 실적에 허덕이던 C은행의 서울 D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연말 최종평가에서 D지점은 2등으로 밀려나 A씨는 물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시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부인 B씨는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스트레스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순규 기자
2016-10-1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