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외국판례 등 종합하면 '영국화 1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 의미<br>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금화로 해석"
헤이그 규칙에 있는 국제 화물 해상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화 100파운드로 환산하면 배상금이 우리 원화 18만원 정도이지만 금화로 환산하면 2100만원이나 돼 무려 117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회사는 2010년 1월 화물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을 선적한 뒤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긁히거나 찌그러져 손상됐다. 한국에서 화물을 보낸 회사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인 A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미화 6만2000여달러를 지급하고, B회사를 상대로 "과실로 화물이 손상됐다"며 보험금을 한화로 환산한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헤이그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해 매 포장이나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의 쟁점은 '100파운드'가 영국화인지 금화인지였다. 1·2심은 100파운드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헤이그 규칙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 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보험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1060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은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는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도 금화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도입됐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규칙에서 금화가 책임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본위제가 정지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졌다"며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를 대리한 허창하(35·사법연수원 38기) 오로라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한화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지만, 금화 100파운드를 영국 주화법에 따라 환산하면 2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화물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규칙
100파운드
금화
해상운송책임한도
영국화
신소영 기자
2014-07-15
상사일반
과거에 진 학원채무 변제 책임 있다<br> 서울고법, 강사 퇴직금 2억여원 지급 판결
학원 양수해 단기간이라도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학원을 양수한 사람이 단기간이라도 학원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면 양도인이 과거 학원 영업으로 인해 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강사 정모씨 등 14명이 ㈜생각하는 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9373)에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의 '송파이투스 입시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정씨 등은 학원 운영자 유모씨가 2009년 11월 12일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A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모두 퇴사했다. 이후 정씨 등은 영업을 양수한 A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8월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A사는 확정 판결 이전인 2011년 10월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피고인 '생각하는 교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통보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에 정씨 등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이행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생각하는 교육'이 A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했고, '송파이투스 입시학원'이란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상법상 '상호 속용(續用)책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을 뒀다. 생각하는 교육 측은 "상호속용 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에 그쳤기 때문에 상호속용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속용 규정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나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울 때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며 "A사는 원고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A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A사가 사용하던 학원 명칭을 사용해 계속 학원을 운영해온 사실 등을 봤을 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만 상호를 속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이 기간이 그다지 단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원양수
학원명칭
채무변제책임
송파이투스
상호속용책임
장혜진 기자
2014-07-11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맹계약 해지 사유 안된다<br>법원 "계약 위반 아냐"
'떡볶이 소스' 외국인 입맛 위해 물에 희석해도
떡볶이 전문점이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 손님을 위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A식당은 소문난 떡볶이 맛집이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점과 명동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차이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본사는 "명동점은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팔았고, 동대문점은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점과 명동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식당 체인 운영업체 ㈜빅바이트에프엔비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031)을 "B씨는 A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받아들이고 C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떡볶이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동점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스의 희석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본사
가맹게약해지
품질준수의무
떡볶이소스
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4-06-30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두 상표 유사… 서비스표권 침해"<br> 1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사업을 하는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 측은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서비스표(사진)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권침해
등록서비스표
표장
상표
장혜진 기자
2014-06-19
기업법무
상사일반
비용분담 사전 동의 안 받고 떠넘기는 행위는 안 돼<BR> 중앙지법, BBQ 본사에 1억1100만원 배상 판결
BBQ,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업자들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모(53)씨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비비큐(BBQ)의 체인점을 운영해왔다. BBQ는 지난 2005년 튀김유를 콩기름에서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상승해 다른 치킨판매 업체보다 비싼 편이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고 고급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판촉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업자들 몫이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냈다. 차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 판촉물 구입 비용으로 670여만원이 들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차씨 등 비비큐(BBQ) 치킨 가맹사업자 55명이 본사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차씨 등 34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비용의 분담관계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BQ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촉행사비용
비용분담사전동의
홍세미 기자
2014-06-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 쇼핑몰서 표장에 'NEW ITEM' 삽입… 상표적 사용으로 봐야<br> 서울고법, 원심 깨고 병행수입업자에 50만원 배상 판결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포트메리온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자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023196)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포트메리온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PORTMEIRION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사진 2)을 작게 표시해왔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사진1)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장혜진 기자
2014-06-05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국가에 패소 판결 원심 확정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전기자전거 디자인 외형 유사하나 세부 차이"
삼천리, 알톤 제품 모방 안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선두 기업 사이에 벌어진 '전기자전거 디자인 전쟁'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천리 자전거(사진 왼쪽)가 2위인 알톤스포츠(사진 오른쪽)를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알톤스포츠는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나 부품 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알톤스포츠의 모회사 ㈜이알프스가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423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의 제품들의 V자형 프레임이나 그 밖의 부품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알톤스포츠도 형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자전거에 널리 사용돼 오던 형태와 부품들을 단순히 결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 변경이 한정돼 있고 부품 공급업체 또한 제한돼 있어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거나 동일한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전기자전거
홍세미 기자
2014-05-09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