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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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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499).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박수연 기자
2024-0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선고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1일 원고패소 판결<br> 재판부 "언론 감시 및 비판 제한에 신중해야"
[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 8개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469, 2023고합778). 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정당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것이다. 윤 의원에 대해선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11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허가된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는 등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중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대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제공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국회의원 대상 교부의 경우 6000만 원을 조성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려고 한 점, 세금으로 매년 200억 이상 지원을 받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며 "이들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 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내 선거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면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 동안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동료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했다고 봤다.
선거
금품제공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수현 기자
2024-01-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윤 의원 불출석 상태로 1심 선고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 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고정192).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을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의원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허위등록
사기
윤건영
이용경 기자
2024-01-3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4)에서 재판관 7대(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사건이 진행되던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전면금지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을 적절한 범위로 조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앞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2015헌바1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한 바 있다(2019헌가11, 2021헌가24, 2021헌가36)"며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와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공직자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재, "지나친 제한 아니다"
헌재,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 등이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3 등)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 A 씨는 제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 B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9호
종교단체
선거운동
성직자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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