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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前 의원,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3).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그 선출직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회계부정
정경순의원
한수현 기자
2023-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최종 무죄
<사진=연합뉴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627). 박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반대 핵심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등을 보고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해당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2021년 부산시장 선거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등은 전문(傳聞)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물로서 그 '존재와 상태'만이 증거로 될 수 있을 뿐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여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의 박 시장 발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입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허위사실공표죄상 허위 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며 앞으로 시정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안재명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직무상비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지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여론조사업체 및 임직원, 1심서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5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969). 함께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설문조사 팀장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리얼리서치는 2022년 3월 대구경북기자협회로부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5000개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첫째 날 응답자는 122명에 불과했다. 리얼리서치는 기간 안에 표본 1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자 조사 이틀째부터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 1500여 개를 추가해 여론조사에 활용했다. 또한 당초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 문항은 실제 조사 없이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마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응답한 전체 표본은 739명에 그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의 법정 최저기준(8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리얼리서치는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까지 응답을 완료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에 제공했다. 결국 대구지역 일간지 등 총 62개 언론사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 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 B, C 씨 모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A 씨와 C 씨는 초범이고,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면서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리얼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선거
이용경 기자
2023-05-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90). 또 이 씨로부터 9억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 등 각종 압수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일부에 대해선 이 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백했고,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선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각종 명품의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선수재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3-04-1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종교시설서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명함을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이라도 대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에는 명함을 주는 등 직접 유세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낸 헌법소원(2020헌마1739)을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 씨는 2020년 2월 신협이 총회를 위해 대관한 한 성당에서 보좌관과 함께 총회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주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소유예 두 달여 후인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법이 개정돼 종교행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이나 그 시설 밖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며 "이 사건도 개정법 취지대로 해석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에는 수사,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0도16420)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왔다"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같은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로 구성하지 않게 됐다"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종교시설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박수연 기자
2023-03-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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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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