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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서울중앙지법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소비자·제조물
정상적으로 사용 불구 전기 트래킹 탓… 70% 배상해야
[판결]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 "제조사 책임"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미술작가 이모씨가 "냉장고 화재로 작품 140여점이 전소됐으니 2억원을 달라"며 냉장고 제조자인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3677)에서 "전체 미술품의 재산 가치는 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70%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인 7년이 초과됐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10년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작품이 전소되자 소송을 냈다.
냉장고결함
냉장고권장사용기간
LG냉장고
냉장고화재
제조사책임
장혜진 기자
2015-06-11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운전자에 패소 판결 확정
[판결]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기아차 결함 없다"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운전자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46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사고 목격자들은 승용차에서 굉음이나 비정상적인 엔진 소음 등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ECU에 허용된 수치를 넘는 기공이 존재해 금이 발생했다든가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허모씨가 숨지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1·2심은 "승용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아오피러스
오피러스급발진
자동차급발진사고
승용차결함
전자제어장치결함
신소영 기자
2015-03-30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옥시 시정명령 정당
인체에 위험한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판매해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들을 발생하게 한 옥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균제 성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거짓, 과장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0~2001년 가습기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하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폐손상 환자들이 발견됐고, 2달 사이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허위·과장 표시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살균제의 독성에 관해 제대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허위과장광고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허위광고
신소영 기자
2015-02-04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새차 교환 요구 안돼"<br> 가벼운 하자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
[판결] 'BMW 고장' 변속기 무상 교체로 해결 가능하면
변속기 교체 등 부품 교체로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판매사가 새차로 교환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바바리안모터스(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자동차 변속기 교체를 거부하고 신차를 내 달라며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8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상보증수리가 가능하고 변속기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를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손쉽게 해결되는 하자에 대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별달리 효용이 없는데도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바바리안모터스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2240만원에 샀지만 같은 해 9월 엔진경고등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속도를 줄일 때 차체가 앞으로 덜커덕거리는 충격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 김씨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낸 할부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차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갑작스러운 엔진 꺼짐 증상은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바리안모터스는 대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김씨는 차량을 바바리안모터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보증수리로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변속기 교체로 자동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물급부청구권
무상보증수리
바바리안모터스
BMW결함
차량변속기결함
신소영 기자
2015-02-02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탓에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1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됐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산모, 영유아 등이 실내용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12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7건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책임
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
의약외품지정
제조물안정성검증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30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KTX-산천' 잦은 고장, 제작사 현대로템이 69억원 배상해야
코레일이 KTX의 잦은 고장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원을 열차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6398)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KTX-산천의 열차사고 6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모두 제작상 하자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 인건비 등 1억 8000여만원, 영업손실 67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잦은 열차사고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듣고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코레일이 겪었던 다수의 열차사고 중에는 KTX-산천에서 발생한 사고 64건뿐만 아니라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에 기한 것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열차 하자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KTX-산천 중 1~2대를 리콜시켜 공장에 입고하긴 했지만 당시 17~18대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데도 13대 열차만을 운행에 편성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리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 영업손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코레일
KTX고장
현대로템
KTX산천
열차사고
홍세미 기자
2014-12-16
소비자·제조물
애플코리아, "수리 맡긴 폰 되돌려 달라" 소비자 요구 거부<br> 법원, "휴대폰 구입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등 152만원 지급하라"
[판결] 애플의 '갑(甲)질 A/S정책'에 반발 소비자 승소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49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애플은 오씨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입한 뒤 이듬해인 2013년 11월 배터리 이상이 생겨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를 맡은 애플 측은 "수리가 어려워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의 중고 제품이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수리를 맡겼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씨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씨는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애플 측의 태도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항소, 상고로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갑질애프터서비스
애플
애플서비스정책
아이폰수리
애플소비자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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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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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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