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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사망 제조사 책임 없다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했더라도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10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접종자의 유족 김모씨 등 12명이 백신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2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녹십자가 결함이 있는 백신을 생산, 공급해 가족이 이를 접종한 뒤 사망했다"며 1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신제조사
녹십자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망
김재홍 기자
2011-0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9)씨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7979)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아파트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농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 받고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해 실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들로 2003년10월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측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후 공단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 33명의 분양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
신의칙
과장광고
불법행위책임
고지의무
아파트단지
승인
대형할인매장
정수정 기자
2010-09-16
교통사고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항소심 원심깨고 원고패소 판결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차량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783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며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능력 등을 감안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용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사가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며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는 원고가 밟았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는 등 오히려 원고의 운전조작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해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2008가단388929),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벤츠
급발진사고
판매자책임
하자담보책임
한성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캠리 리콜' 한국도요타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국내 법원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캠리 리콜사태와 관련해 도요타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도요타 캠리 차량을 구입한 허모씨가 리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38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인 한국도요타자동차의 판매대리인인 차모씨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하는 캠리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모델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속아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주장하지만, 차씨는 자동차수입회사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는 L사의 종업원일 뿐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차씨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미국에서의 리콜사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자신이 구매한 자동차에도 결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후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L사로부터 2010년형 캠리를 구매했다. 하지만, 석달후인 4월 한국에서도 캠리차량의 결함(가속페달의 매트끼임 현상)이 발견돼 이에 대한 리콜이 실시됐고, 허씨도 리콜을 받았다. 이에 허씨는 '리콜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도요타가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겼다'며 1,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도요타
캠리
리콜
자동차수입회사
한국도요타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전문직직무
법무법인 대표에 패소판결
리스한 차량 이유없이 시동꺼짐 현상… 증언만으로 하자인정 못한다
법무법인 대표가 업무상 리스한 차량이 이유없이 시동이 꺼진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10일 D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모씨가 A자동차수입회사와 (주)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272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법원 왕래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8,560만원에 매수해 우리캐피탈과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그 후 “승용차의 운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동이 꺼진다”며 교체를 요구했으나 A사는 정비공장에 입고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2008년 6월 A사와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승용차의 결함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며 리스보증금과 리스료를 달라며 2,6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캐피탈이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우리캐피탈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승용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사에 대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리스차량
시동꺼짐
우리캐피탈
업무사용
자동차시설대여계약
리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국가 책임없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소비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2287)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일대가 2000년4월께 공표한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설명서에는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콘택600에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제조사인 유한양행에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기약의 경우에도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한 점, 식약청이 그 전에도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제약회사에 지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식약청공무원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2003년12월1일 유한양행이 제조·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져 8일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페닐프로판올아민
콘택600
PPA
유한양행
감기약
감기약뇌출혈
감기약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여태경 기자
2008-03-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확정
옥매트 화재로 잠자다 참변…제조업체에 손배책임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내 유명 돌침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전기 옥매트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이모씨의 딸 서모(21)씨가 제조업체 J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9377)에서 “피고는 9,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화재가 옥매트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망인이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해 화재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옥매트를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옥매트의 제조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4년2월 중풍환자이던 어머니(당시 40세)가 동생으로부터 선물받은 옥매트를 깔고 잠을 자던 중 옥매트에서 화재가 발생, 호흡마비로 숨지자 옥매트를 제조해 판매한 J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옥매트
옥매트화재
옥매트참변
손해배상청구
제품결함
정성윤 기자
2008-02-11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밥솥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국립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실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소액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해 C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7다50885).
제조물책임
압력밥솥폭발
전기밥솥화재
손해배상책임
압력밥솥화재
정성윤 기자
2007-11-30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법, "제품결함 아닌 사고원인은 제조사서 입증해야"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모 회사와 이모씨 등 12인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45898)에서 지난 1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관련,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판례의 본지를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현장 상황, 승합차의 상태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상황, 사고후 차축과 베어링 주변 부품의 상태,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베어링 부분의 용착 현상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달리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승합차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출고된지 3개월여 만에 직원이 이모씨가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우전도되면서 130미터 가량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씨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른 원고가 상해를 입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결함
교통사고
자동차제조회사
현대자동차
제조물책임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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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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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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