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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행정사건
좌 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법원이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2)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131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절차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도 절차에 위배해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한다"며 "교과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위반만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인정되더라도 쉽사리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좌편향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김한종
한국교원대교수
근현대사
임순현 기자
2011-08-17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남북경제협력 취재 중지' 지시 항의하자 전보발령<br> 서울남부지법, "인사규정·단체협약 등 절차위반"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언론사건
형사일반
"취재 불응하면 의혹 보도" 말해도 협박죄 안 돼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취재부장 C(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39)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신문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80억대 자산가 할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은 뒤 할머니를 방치하고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신문기자로서는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게 위해 피해자에 대한 취재요청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조사한 바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문사 취재부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08년6월 '모 법무사가 80억대 자산가 할머니의 재산을 증여받고 그 할머니를 모른체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C씨는 법무사를 찾아가 취재요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C씨의 행동은 기자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C씨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하기 위해 취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몇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나 풍문을 기초로 해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증여포탈에 관한 취재를 요구했는데 증여와 관련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취재불응
의혹보도
취재원
취재부장
취재요청
협박죄
정수정 기자
2011-07-18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0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 등은 '경쟁신문사가 취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인 조씨는 2009년1월께 동종 분야의 언론사인 A사에 대해 "유령사무실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당국의 제재도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실제 A사는 신문의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정수정 기자
2011-05-16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년 한-일정상회담 독도발언 오보에 소극적 태도 '이 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7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영유권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독도 관련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침해를 묵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이모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8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 언론의 오보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사 등 일부 일본 언론사는 지난 2008년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이 이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독도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씨 등 1,800여명은 한-일 정상의 독도발언 오보를 낸 요미우리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한일정상회담
독도발언
침해보도
영토주권침해
요미우리신문사
김재홍 기자
2011-04-26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보도내용,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보도… 고법, 1심 뒤집고 "명예훼손 아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BBK사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필메모
녹음테이프
시사주간지
김소영 기자
2011-04-22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안기부 X파일 보도 MBC기자 유죄인정 원심 확정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정보통신연구원이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부풀렸다는 MBC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뉴스데스크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40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 중 원고가 2009년1월께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사례 분석부분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출처인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2009년1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 "영국이 미디어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데스크
허위보도
문화방송
미디어법
방송규제완화
경제적효과
정수정 기자
2011-03-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업무 폭주와 판사 교체 따라…에리카 김 귀국과는 무관"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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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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