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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2009-05-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거재한 경우에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기능과 기사배치, 제목수정 등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의해 사업자가 선별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게재하거나 선별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삭제요청
명예훼손
인터넷게시물
기사화
정성윤 기자
2009-04-17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구체적 입증없는 주장불과한 언론보도, 제한할 수 있어
특정인의 비위의혹을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언론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할 것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소명자료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언론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깨끗한 인물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가 지역 3선의원을 역임하면서 검은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언론의 정치권력 감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비위의혹
입증자료
언론보도
의혹제기
언론의자유
알권리
정치권력감시
류인하 기자
2009-04-08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되면 명예훼손 안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상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자 이용호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씨의 글 일부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용호
엄상익변호사
명예훼손
이용호게이트
여운환
월간조선
류인하 기자
2009-03-10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타격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중단요구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때 이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광고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직전 법정에서 "소비자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경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산쇠고기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언소주
김소영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
조선일보의 68년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 학살' 보도에 대해 현장 취재도 거치지 않은 '작문' 수준의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1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보도된 이승복의 말은 원고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68년 12월 11일 사회면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찢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이승복 어린이 가족 살해사건 기사에 대해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등의 보도는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린아이와 일가족을 학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승복 사건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30여년을 이승복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보도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피고는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승복 사건 당시와 현재의 대북관계 인식변화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오보 전시회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11월께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승복
오보전시회
일가족학살
허위보도
명예훼손
조선일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류인하 기자
2009-02-13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인격을 심하게 유린했으며, 마치 판사의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결과로 인해 당시 재판의 원고측에 위법·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감정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재판당일 저녁 법원행사가 있어 다소 일찍 떠나야 해서 미리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며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 법원행사 개시시간이 임박해 이석했을 뿐 일방적으로 퇴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L기자의 전화인터뷰에 20여분간 응하여 변호사의 말이 왜곡 과장돼 있음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말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원고를 직접방문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진경
명예훼손
조선일보
허위기사
기자
언론사
현직부장판사
김소영 기자
2009-02-09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선일보 시민단체 총선낙선운동 보도…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0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해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해서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표로 결성돼 지난 2004년 2월께 낙천대상자명단을 공개하고 2004년 4월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2003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총선시민연대 등은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했다고 오해하도록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선일보는 총선연대에 1,500만 원, 18개 시민단체에 300만 원씩 모두 6,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총선연대
시민단체
낙선운동
왜곡보도
조선일보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9-02-05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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