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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법원, "시사인, 'BBK 수사 검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4일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505)에서 "시사인은 검사들에게 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 나머지 수사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사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잘못이 있으나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심한 악의가 없을 경우 액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인은 2007년12월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기획관 등 10명의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BBK사건
시사인
주간지
허위진술
김경준
자필메모
김소영 기자
2009-01-14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취재 선진화 방안' 각하결정
참여정부 시절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일부 기자등이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75). 송두환 재판관은 국정홍보처 고위관계자와의 인척관계 때문에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들은 원상으로 회복했고, 입법자는 이를 입안하고 시행했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며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사의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취재선진화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언론
기자
언론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2-26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醫師에만 손배인정
TV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출연자 성추행… 방송사 책임없어
성형·미용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무료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출연자를 성추행했다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방송사는 의사를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 동아TV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씨 등 2명이 “제작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방송사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0323)에서 “A씨는 이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전! 신데렐라’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준다는 취지로 기획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전문의들의 수술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들의 외모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연자들은 성형외과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와 출연자와의 관계, 추행의 행태 등에 비춰 손해액은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아TV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방송사와의 계약의 성질은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협찬금과 무상의 성형시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J성형외과를 동아TV가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일종의 방송광고계약”이라며 “피고들간의 법률관계는 광고주와 방송사 간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아TV가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A씨와 동아TV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의사A씨는 동아TV에 매 기수의 촬영시작과 함께 방송 협찬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연자들의 성형수술을 무상으로 해주며 촬영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A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06년 동아TV에서 제작하는 ‘도전!신데렐라’의 출연자로 선정돼 병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A씨는 이들의 치마를 억지로 걷어 올리고 ‘가슴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냐’, ‘살이 너무 없다’ 등등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일삼았고, 또 강제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동아TV
도전신데렐라
출연자
성추행
성형외과의사
불법행위
김소영 기자
2008-12-05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한나라당 김형오, 이범관 후보 국회의원직 그대로
근소한 표차로 낙선… 선고무효소송 잇따라 패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부산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 및 지역주민 2503명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KBS가 3월25일 정음리서치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용원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보도했지만 4월2일자 중앙일보는, 부산KBS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무규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부산KBS와 중앙일보가 김형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김용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극도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식했으면서 이를 묵인·방치했다는 등 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는 총 23,458표를 얻어 24,426표를 얻은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와 968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이에 김 후보 및 영도지역 주민 2503명은 "언론기관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뒤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등의 극히 왜곡된 보도를 계속 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며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경기도 여주군 후보로 나와 2,602표차로 낙선한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 및 친박연대가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측에서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신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묵인·방관했다"며 선관위를 낸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14).
국회의원선거
낙선
김용원
무소속
친박연대
이규택
허위사실공표
선거무효소송
류인하 기자
2008-11-29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대법원, 이 前총리 승소 확정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언론매체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의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보이는 점 외에는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건발생 6일이나 지나서야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7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지난 2005년 12월27일자 기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지자 보도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매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은 500만원을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폭설피해현장
양주파티
이해찬
국무총리
프런티어타임스
언론보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8-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광고계약 취소사태 발생… 합법적 테두리 넘어선 행위<br> 중앙지법, 가처분기각 결정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불매운동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인쇄업자 4명 무죄 원심 파기환송
"XX신문 자폭하라" 경멸적 감정 표현… 모욕에 해당
"야비한 OO는 자폭하라 "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남모(48)씨 등 인쇄업자들은 2006년4월께 지역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인쇄시장에 뛰어들자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내에 '기자가 영업사원이냐?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 '할 일 없어 인쇄업이냐? OO는 신문이나 잘 만들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름동안 내걸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OO사 기자들이 출입처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남씨 등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02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통해 한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는 등의 표현은 언론사인 피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수막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써서 내건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사
인쇄업체
선거홍보물
모욕
자폭하라
류인하 기자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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