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7인조 그룹 '블락비(Block B)'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 7명이 "소속사가 출연료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수약정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에 수익정산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소속사가 가수의 부모들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수들이나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가수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금액은 음원 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 수입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여전히 가수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희망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남성 7인조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