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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부인 폭행해 벌금 2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567)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 서울 잠실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부축하려 다가간 부인 한모(37)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10개월에 걸쳐 8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8차례의 폭행 혐의 중 2건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박상민
부인폭행
자유심증주의
이혼조정
폭행죄
좌영길 기자
2012-07-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류시원, 드라마 해외판매 인센티브 2억5000만원 승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탤런트 류시원(40)씨가 "드라마 출연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드라마 제작사인 (주)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68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와 예인문화가 체결한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을뿐,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에서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류씨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류씨가 체결한 인센티브 약정상의 해외지역 판매 매출 수입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으로 보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약정금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2009년 2월 예인문화가 제작하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드라마 해외판권 계약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6월 예인문화는 일본회사인 (주)씨제이미디어재팬에 드라마 판권을 수출하면서 25억원을 받자 류씨는 판권의 10%인 2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예인문화는 드라마 방송업체인 SBS에 판권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예인문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억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시원
드라마
출연계약
예인문화
인센티브
스타일
좌영길 기자
2012-07-1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노래 사용금지 가처분 이후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서씨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는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 서씨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서씨의 음악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물이 아님을 통보해 서씨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2006년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7월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서태지의 저작물을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서씨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승인불가 지정은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음원 사용자들에게 서씨의 노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저작권협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
저작권료
음협
음악저작물
컴백홈
사용금지
좌영길 기자
2012-07-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고법, 광주지법으로 이송 결정 취소<BR> "반성 않는다" 구형 보다 무거운 刑 선고
'도가니' 손배訴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 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가니
성폭력사건
광주인화학교
토지관할
권리구제
김승모 기자
2012-07-0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게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준 것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br> 광주지법, 2명에 무죄 선고
사행성 오락기 쿠폰 발행 사행행위 아니다
사행성 오락의 경품으로 오락실 이용 쿠폰을 발행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61), 김모(65)씨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79). 정 판사는 "사행행위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하고 유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들이 쿠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게임물을 이용할 기회에 불과하고,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님들이 쿠폰을 환전할 수 있다고 해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광주 남구에서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게임 쿠폰을 발급해줘 기소됐다.
사행성오락
쿠폰발행
사행행위
재산상이익
게임쿠폰
2012-07-09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형사일반
피해자 항고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한 광주지법 이송결정 취소
서울고법, "'도가니' 사건 손해배상소송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있다거나,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광주지법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용이하다는 점 등은 소명이 부족하고 이송사유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10부가 지난 5월 피고 광주시 등 피고들의 이송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권리구제
토지관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도가니
김승모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과거·현재 사진 비교해 '성형 의혹' 제기<br>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물어줘야
가수 박효신씨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박씨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54535)에서 "박씨는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전속계약이 인터스테이지에서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정상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연예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 당사자 또한 변경되어야 할텐데 이런 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씨와 두 회사 간에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6년 7월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박씨와 10억원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가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뒤 회사 측과 연락을 끊고 이미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에도 불참을 선언하자 지난 2008년 1월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시 "전속 계약상의 모든 권리가 이미 나원엔터테인먼트로 이전돼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만일 있더라도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재 주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는 인터스테이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 2심은 "전속계약이 양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효신
전소속사
15억원
인터스테이지
전속계약
나원엔터테인먼트
양도계약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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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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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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