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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실제 성행위 장면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처분은 부당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숏버스(Shortbus)’에 대해 ‘제한상영가’ 처분을 한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숏버스의 수입사인 (주)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25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숏버스가 집단성교, 혼음 등의 장면을 담고 있으나 이런 장면은 영화감독이 영화의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면서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했고 또 이 영화가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에 비춰 ‘제한상영가’ 등급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주)스폰지Ent
숏버스
제한상영가
영화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포츠 스타 이름 이용한 업체에 '초상권 등 침해' 판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칭으로 국내외에서 유명한 박주봉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광고한 업체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가 "초상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주)지에프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소송(☞2007가합23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광고한 업체는 박씨의 승낙을 받아서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대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주봉(JooBong)'이라는 상표권은 지에프스포츠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에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상표권한이란 제목의 계약에서 '향후' 박주봉이 유사상표등록을 포함한 동일 사업 내용의 경쟁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한 점등이 인정된다"며 "상표권에 관해서는 지에프스포츠측에 확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에프스포츠는 2005년 10월 배드민턴용품 판매에 박씨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박씨와 체결했고 2006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박씨는 지에프측이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성명을 계속 사용하자 소송을 내게 됐다. 한편 지에프스포츠가 사용하는 상표인 '주봉(JooBong)'에 관해서 특허심판원은 "박주봉 또는 그의 약칭인 주봉은 배드민턴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 있는 것" 이라며 상표등록무효 결정을 최근 내린바 있다.
주봉
(주)지에프스포츠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최소영 기자
2007-12-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김민기씨 음반 제작사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아침이슬’ 앨범 재발매 가능
지난 71년 김민기의 ‘아침이슬’ 음반 제작사는 음반을 다시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아침이슬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아침이슬’의 작곡자이자 가수인 김민기씨가 당시 음반제작자였던 김모씨와 (주)뮤직리서치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가처분(2007카합306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70년대에는 주요음반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신인가수의 경우 기획사가 음반사의 상호를 빌리고 시설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음반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대명료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명제작방식’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신인이었던 김민기도 음반사와 직접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87년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서 피신청인인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굳이 김씨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김씨는 음반의 제작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개작’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구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 발매, 배포권을 가지나 그것이 작사, 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만큼 김씨 등이 김민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 70년대의 음반제작의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춰 신청인 김민기는 제작자인 김씨에게 음반의 복제, 배포권을 양도하고 김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당시 음반이 LP에 고정된 것으로 재발매할 앨범이 CD이더라도 CD는 LP의 대체물로서 이 같은 매체의 변화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침이슬
음반
음반제작사
김민기
(주)뮤직리서치
음반판매금지가처분
작곡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7-12-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지급한 출연료 반환 구할 수 없다
영화 ‘목요일의 아이’ 촬영무산, 여배우 잘못 아닌 제작사 잘못
영화 ‘세븐 데이즈’의 원작 이었던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무산된 후 주연 배우였던 김선아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배우가 감독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제작이 무산됐다”며 김선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527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감독을 맡은 윤씨는 영화감독 일을 처음 하게 된 관계로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사전에 만들지 않고 영화촬영이 시작된 후 그때그때 만들었으며 현장지휘도 미숙했다”며 “영화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지연·중단된 것은 배우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배우로서의 권한을 넘어 감독의 권한까지 간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작사가 선임한 감독의 경험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김선아 등이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출연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화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 이라며 “제작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우가 출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제작사는 배우에게 미리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목요일의아이
영화사
제작사
출연계약상의의무
영화사윤앤준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SK텔레콤에 배상판결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저자 후속 출판 관여않고 수요자는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진 않지만 서적류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해 편집, 발행돼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수요자간의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씨의 등록상표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평론은 지난 99년 5월 정씨와 3년간 독점출판계약을 맺으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그 후 정씨를 공동집필인으로 '영절하'제목에 부제만 달리해 총 7권의 영어교재 등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100만부 이상 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판계약이 끝난 후 정씨가 상표등록을 '영절하'를 상표등록 한 후 사회평론이 '영절하'를 이용해 계속 출판물을 내놓자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평론은 정씨의 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오이석 기자
2006-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
탤런트 최진실 신한과의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탤런트 최진실이 자신이 아파트 광고모델이 됐던 건설업체 신한과의 30억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사생활 문제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최씨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씨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은 남녀의 신체조건을 고려할때 조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신한은 지난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채결하고 모델료 2억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최씨와 남편 조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게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고모델
아파트광고
최진실
사생활
가정불화
기업이미지손상
2006-05-0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대법원 "개봉시기는 투자계약의 주된 요소 안돼"
영화개봉 지연으로 투자자 손해…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영화의 개봉시기는 투자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사정으로 당초 약속보다 개봉이 지연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영화제작사나 투자주관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실미도’나‘왕의남자’등 관객이 천 만명을 돌파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국내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영화 투자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의 제작에 투자했던 비앤비개발(주)가“약속보다 개봉이 늦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 투자주관사였던 (주)튜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37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에 개봉예정이 2003년 상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화제작의 현실상 제작 및 개봉과정에서 투자계약 성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 개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개봉이 예측되는 시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해 둔 것일 뿐”이라며“따라서 (계약서의 개봉 예정일은) 영화제작에의 투자 및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에 있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유명배우 김석훈과 손예진이 주연하고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에 3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자“2003년 상반기에 영화를 개봉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어기고 이듬해 가을에 개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주관사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영화
개봉시기
귀여워
영화산업
투자계약
개봉지연
정성윤 기자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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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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