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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4고단346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은 내용이나 시기면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을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안에서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짓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298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글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글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세월호희생자조롱
일베세월호게시글
명예훼손
일베회원실형
신소영 기자
2015-03-20
인터넷
[판결]'조롱 댓글' 일베회원 2심에서도 배상 판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글을 읽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고등학생이 3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허모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올라온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비방한 일베 회원을 고소했다는 글을 읽고 박씨를 향해 "XXX아 고소해봐"라며 욕설을 포함한 자극적인 댓글을 달았다. 당시 박씨는 2012년 한 개 도살장에서 죽기 직전의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베에는 박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허씨를 포함한 일부 일베 회원들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허씨는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처음 달았던 것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심 법원은 허씨의 댓글로 박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도 최근 박씨가 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0205)에서 "허씨는 댓글을 이용해 박씨의 사회적인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만한 언어를 사용해 박씨를 모욕했기 때문에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일간베스트
일베회원고소
동물보호단체대표모욕
조롱댓글손해배상
일베게시물소송
홍세미 기자
2015-03-20
인터넷
형사일반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 시나리오 작가에 항소심도 "무죄"<br> 상당부분 스크랩 해온 글… 이적단체서 활동 증거도 없어
[판결] "국보법 적용은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만"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씨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65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온 글이며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놓았고,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 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서울올림픽 폐막 직후인 1988년 10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썼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에는 전남대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도 "윤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반포하거나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용
2015-03-05
기업법무
인터넷
서울중앙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경쟁 로펌 변호사 이름으로 '낚시광고'
경쟁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 이름을 이용해 '낚시광고'를 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A법무법인은 이혼 관련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이혼소송 광고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A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게시 글에는 엄 변호사의 사진까지 넣었다. 마치 엄 변호사가 올린 글 같아 보였지만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가족의 홈페이지가 아닌 A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놨다. 엄 변호사가 신문과 잡지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방송에 출연해 유명하다는 점을 이용한 '낚시'광고였다. 엄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A법인 홈페이지에 방문한 의뢰인도 있었다. 뒤늦게 법무법인 가족이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지만 A법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글을 올렸고 법무법인 가족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가족의 법인 이름과 소속 변호사 이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A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0900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얻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잠재적 고객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혔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가족
부정경쟁행위
낚시광고
엄경천변호사
허위광고
홍세미 기자
2015-02-25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 유나이티드픽처스에 3480만원 배상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3723)에서 "피고들은 영화사에 각각 20~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우 고수 씨와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소비자들이 일정금액을 결제하고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의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영화공유
불법업로드
유나이티드픽처스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법,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3년 실형 선고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인터넷
[판결] "변희재, 'SNS 명예훼손' 문성근에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줬다며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0620)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실시'를 주장하며 A(당시 40세)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A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가 올린 글은 당시 문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변씨는 이를 보고 문씨가 A씨의 분신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변희재
SNS명예훼손
문성근
트위터
문성근비방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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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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