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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 역시 박씨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수사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재범 가능성이 큰 마약 전과자로부터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받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며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검찰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박씨를 조사했고, 박씨가 출소한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해마다 1∼2회씩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사용해 20여회 골프를 치며 1200여만원의 이득을 봤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만원 상당의 한우 갈비 세트 등도 6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3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 이모(50)씨에게 41회에 걸쳐 대부자금 1억8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뇌물
수사관
뇌물수수
접대
이순규 기자
2018-04-1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전문직직무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비행장
변호사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8-04-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695).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씨 등은 2013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A병원에 대해 수사했다. 박씨 등은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A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사실은 그대로 보도됐고 박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는 사무장 병원 운영의 핵심 공범"이라며 "사무장과의 불화로 퇴사한 후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신고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 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이 실제로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A병원 관계자들도 보도에서 '전 원무부장'이 제보자라는 것으로 보고 신고자를 단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해당 보도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공개됐다고 봐야 한다"며 "신고자가 보도자료 작성 이전부터 사무장이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로서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박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찰
이세현 기자
2018-04-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전문직직무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의 모든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심사 및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과 어머니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7구합692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신고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군 측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A군 측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같은해 6월 "B군도 (A군의) 팔을 꺾는 등 학교폭력행위의 가해학생이므로 B군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자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의무
응답
보호자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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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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