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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확정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8).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유철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이세현 기자
2018-05-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옛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누841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4년 8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은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2000년 7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법조계에는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변협은 개정 회칙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변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등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변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1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해 개정·삭제된 것에 비춰볼 때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과태료
보고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
손현수 기자
2018-05-14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844).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닷새 후인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신해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이세현 기자
2018-05-11
전문직직무
대법원 "의미 몰라…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려워"
[판결]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만 2세인 피해아동에게 "이새끼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뭘봐 찌끄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9개월인 피해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김씨 등이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언
학대
아동복지법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
이세현 기자
2018-05-08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전문직직무
[판결]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이씨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사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 이뤄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었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사
성희롱
징계
해임
왕성민 기자
2018-04-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법 "격려금 아닌 목적 제공 인정 어려워"
[판결]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872).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법무부 예산 지침상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거나 예산을 적법하게 자체 전용한 것"이라며 "이 전 지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만찬 자리에 있었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
특별수사본부장
공직자
청탁금지법
손현수 기자
2018-04-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김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목사
목사요건
교단헌법
목사고시
이세현 기자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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