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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몰래 엿들은 불법 인정되지만<br> 녹음 중단 안 했다고 위법이라 볼 수 없어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조회'한 것만으로 누출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누출' 혐의 산와머니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 이모(40)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2고단6164).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정모씨 등 3명이 웹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 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누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의 지배 영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돼야 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2011년 1~11월 정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누출
산와머니
산와대부
정보통신망법
웹서버
보안
김승모 기자
2013-06-18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성매수'로 봐야"<b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는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4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청소년
카카오톡
성매수
아청법
좌영길 기자
2013-05-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법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
통화내역공개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SK
신소영 기자
2013-05-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하나로 텔레콤과 통화료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90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두 기업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양사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한 것은 옳지만 KT가 취득한 부당이득액과 행정지도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적용부과율을 정했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하자 KT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매출액과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 매출액 등은 담합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경우 시내통화료만 정액으로 부담할 뿐 그 밖의 기본료와 요금 수준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 사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
통화료담합
KT
공동행위
과징금
공정위
좌영길 기자
2013-04-29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이동통신요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082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6월 발표된 에스케이텔레콤의 요금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한 근거와 관련된 문서, LTE 요금 인하에 대한 방통위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방통위에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 방통위가 요금 인하와 관련해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원가정보공개
이동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방통위
신소영 기자
2013-04-2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검색순위
순위조작
정보통신망보호법
악성코드
업무방해죄
좌영길 기자
2013-04-05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서부지법, "1인당 20만원씩 총 5억7600여만원 배상"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법원별로 승패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SK컴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733)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 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3500만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만텍코리아가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한 뒤 결집해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4월 구미시법원은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월드해킹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개인정보유출
네이트해킹피해
개인정보보안
홍세미 기자
2013-02-15
기업법무
정보통신
원고 측 "재판부가 요구한 구체적 증거 확보 어려워 소 취하"
'위치추적 논란'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 포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강모씨 등 29명이 8일 재판부인 민사3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2011가합42145). 피고 측도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해 2년 가까운 기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강씨 등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첫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날 경우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더 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는 피고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들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80만원씩을 청구했다. 애플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아이폰
위치정보수집기능
사생활침해
집단소송포기
애플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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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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