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입주자 현실수익 전제로 안해… 배관 차단여부 고려대상 안돼<BR> 중앙지법 "사용료 연계시키면 모든 세대서 이의제기 우려"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실제로 난방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난방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현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최근 정모(56)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단25283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난방비는 입주자 전체가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입주자의 현실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난방 배관으로 모든 세대가 연결돼 있는 이상, 비록 정씨 세대의 난방이 차단돼 있다고 해도 정씨는 공용 부분 관리비로서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관리비도 일종의 사용료이므로 자신이 그 부동산을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만, 그러한 상식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오히려 사회적 낭비가 초래된다"며 "정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세대들도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납부를 거부할 수 있어 정씨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게다가 정씨는 입주할 때 자신의 세대에 난방공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고 이를 용인하면서 저렴하게 월차임을 정했다"며 "난방에 관련된 요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이상, 특약에 반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의 104㎡인 S아파트를 임차했다. 1979년도에 준공된 A아파트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정씨가 임차한 세대는 난방배수관이 고장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난방비 16만7280원을 부과하자 "아파트 난방 인입관을 아예 차단해 난방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데 난방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중앙난방
난방비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료
아파트
홍세미 기자
2014-04-1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br>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곰팡이 가득한 집인데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니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45)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했다. 7년간 거주한 전씨는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김모(48)씨 부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줬다. 전씨는 곧 세입자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이사를 했으나 집이 워낙 오래된 주택이어서 좀처럼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집안 곳곳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문제였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마다 곰팡이를 보고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다. 전씨는 김씨 부부에게 "곰팡이를 제거해서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지만 김씨 부부는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전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김씨 부부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전씨는 퇴거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현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2013가단2152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는 전씨가 퇴거한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곰팡이를 방치하고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게 된 이상 전씨와 김씨 부부가 체결한 약정의 이행기한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 부장판사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부부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약정의 기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
집주인횡포
임차인
이행기간
약정
보증금
임대료
홍세미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주민 재건축 결의에 하자
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모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 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
재건축
시행계획
정관
하자
도시정비법
신소영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차임 초과액 특별손해로 배상해야<br>대전지법, 원고 승소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인 2013년 4월 이후에는 조건 없이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이 돼서야 반환했으므로 노은건어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은건어물은 2013년 3월 매장 등의 입찰에 참가했고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고, 갱신허가기간이 종료한 뒤 매장 등을 대전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A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기왕에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므로 추가로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1800여만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100여만원을 공제한 3600여만원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건어물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매장과 창고를 무단 점유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2014년 2월에 반환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대전시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점유해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 했다며 소를 냈다.
임대차
기간만료
무단점유
노은건어물
갱신허가기간
사용료
임차인
2014-04-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br> 중앙지법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147.86㎡)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주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매매
위약금
계약해제
매매계약
계약금
홍세미 기자
2014-03-2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중개업자가 의뢰인에 안 알렸다면 잘못<br> 대구지법 "설명 의무 위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다가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공개 거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김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김씨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 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임차의뢰인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
권리관계
영업정지
2014-03-17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br>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억1800만원 유죄 확정
대법원,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주씨가 건물 5·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빌딩 5·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께부터는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미필적고의
소유주
안마시술소
윤락여성
신소영 기자
2014-03-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해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부화재가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73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2009년 6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 청소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부화재
임대인
배관청소
침수피해
면책사유
보험금
일상생활
신소영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위치 변경만으로 해지 사유 안돼<br>서울고법 "변두리로 갔어도 매출 실적 유지"… 원심 파기
점포 계약때 거액의 권리금 줬어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현대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이 12.78㎡인 점포 2개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000여만원에 양수했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다. 이씨가 임차한 매장은 A,B,C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다. 이씨는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 지정일로부터 19년간 월 119만원의 차임을 내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대아이파크몰의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년 1월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8층의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웠고 그로 인해 8층에 있던 이동통신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씨의 매장은 8층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A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씨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됐다. 이씨는 "사회통념상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인 2011년 5월께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며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상가에 벽이 설치돼 중앙에 있던 이씨의 상가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게 돼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돼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환경
권리금
영업매출
현대아이파크몰
현대
매출감소
장혜진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환급 의무 없다<br>'불포함' 관행 무시 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는 될 수 없어<br> 대법원, 양도세 환급소송 원고승소 파기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