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노2041).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