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