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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21누56086

    2021누560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병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종합병원은 건축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국민의 보건복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 사안 개요- 원고(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행정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처분이 이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 쟁점- 법령에 규정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용도폐지처분이 무효인 경우, 용도폐지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271

    2019나2029271 손해배상(기)

    □ 사안 개요1967년 납북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어부들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경찰수사관, 담당 검사 및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적극) □ 판단- 경찰관들이 1969. 1. 27.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한 다음 반공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인지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다음날 검찰청으로부터 전원 구속송치하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그날부터 매일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은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인 1969. 2. 5. 발부되어 다음날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2브2079

    2022브2079 사전처분

    □ 사안 개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 중 신청인(원고, 아내)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피고, 남편)을 상대로‘신청인과 신청외 A(딸, 성년)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이루어짐- 이후 피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A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X아파트로 특정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전처분 당시 거주하던 Y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으로 위 사전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짐- 신청인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 사전처분 이후에 딸 A가 결혼을 하여 신청인이 X아파트와 Y아파트를 오고가며 생활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부산으로 이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   □ 쟁점- 사전처분에 관한 경정결정의 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460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223

    2021누64223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제9-3행정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업무 수탁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등급을 종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하였음. 원고는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함.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처분 방식의 특칙이라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행위의 처분성(적극) - 어린이집 평가결과의 공표를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016

    2021나2034016 전부금

    [제27민사부 2022. 5.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건설회사 갑으로부터 갑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압류 및 전부명령상 피전부채권은 “해당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을 제외한다”고 표시됨 - 피고는 동법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해당 공사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노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툼   □ 쟁점 -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붙임서류로 표시된 ‘원가 및 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상당에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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