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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28

    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자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임 □ 쟁점 -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판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함으로써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00

    2020누59200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 사안 개요 전체가 동일한 아파트 명(名)으로 분양공고되어 공동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상이함. A아파트 주택단지만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일부 주택단지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도 해당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도시정비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2020누5214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을 받은 자들로서, 피고(한국환경공단)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를 받게 되자 2019년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 -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의 신고를 한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2021나2038063 손해배상(기)

    □ 사안 개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위반 외에 피고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매도인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426

    2021나2022426 손해배상(기)

    □ 사안 개요 - 원고는 홈쇼핑 업체와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홈쇼핑 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택배집배점 계약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택배집배점들에게 위탁함 - 피고의 택배집배점 A가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창고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전소 멸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에서는 다른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만을 유지함) □ 쟁점 - 택배집배점 A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 사안 개요-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쟁점-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판단-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15

    2021나2025715 임금 등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들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 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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