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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1그713

    판결경정

    ◇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349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대법원 2021다241618

    구상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

    대법원 2017도18272

    주거침입

    ◇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헌법재판소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2020헌마1486, 2021헌마1213, 2021헌마1385(병합)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 판시사항 ◇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두 법률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

    대법원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대법원 2017두6990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

    대법원 2020다216462

    이익금배당

    ◇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 1.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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