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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제1 내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사안 개요-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제10행정부 2023. 1. 20.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그런데 이미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제기가 누적되던 차에, 주무관 A가 감사담당관실에 참가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함- 피고(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사안 개요-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사안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① 피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사안 개요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계약의 당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사안 개요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서울고등법원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제9-2행정부 2022. 11. 24. 선고]<일반>□ 사안 개요- 행정청인 피고(도봉구청장)가‘장기요양기관인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건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가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 □ 판단-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서울고등법원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제13형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한 사건  □ 쟁점 - 피고인 갑이 경찰서 남자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피고인 갑이 유류한 물건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경찰이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의 정보 탐색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정보 탐색과정에서 피고인 갑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45 위약벌

      2020나2011245   위약벌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사안 개요-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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