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