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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법적공백 막기 위해 법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br> 친생부인의 訴를 통해서만 문제해결은 입법취지 어긋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아이, 前 남편 아이 추정은…"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최모씨가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데도 민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와 성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단순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친생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돼 아이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혼인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인데 추정규정은 그 본질상 진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외규정으로 이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2월 19일 전남편인 유모씨와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이듬해 2월 28일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했다. 최씨는 이후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송씨의 딸을 출산했다. 최씨는 이듬해 5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다가 "혼인관계 종료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딸은 전남편인 유씨의 친생자로 기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는 말을 듣자 출생신고를 보류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민법 조항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다양한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후출생자
친생추정
친생부인의소
사생활의비밀침해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05-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br>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판결]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2006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B씨는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3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겼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8살, 6살이던 두 남매는 A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다.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지정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A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우면 A씨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금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자녀심리상태반영
자녀의복지고려
자녀의사에반한양육자지정
홍세미 기자
2015-04-13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공증에 대한 경정(更正)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버지의 유언 공증 중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달라"며 A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구합60726)에서 3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공증증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자(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한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공정증서가 원고의 요청만으로 경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부친이 사망한 직후 공증인가를 맡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증으로 나에게 남긴 토지 지분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내용을 경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증서경정청구
항고소송대상
공정증서경정거부
유언공증경정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4-09
가사·상속
"오랜 시간 지난 뒤 소송 땐 상속으로 법률관계 불안 우려" <br> 대법원, 각하 원심 확정
[판결]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뒤로 2년 내에 내야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고 내는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2년 안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61년 전 숨진 C씨를 친아버지로 인정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2014므4871)에서 "인지청구를 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 청구소송은 생부가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친부가 숨진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 청구소송을 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 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뒤 자랐지만, 2013년 7월 자신의 친아버지는 이미 61년 전에 사망한 큰아버지 C씨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친자인지청구
인지청구기한
인지청구소송
민법
상속의법률관계
신소영 기자
2015-03-05
가사·상속
대법원 "친생부인소송은 남편과 생모만 가능"
[판결] 새엄마, 전처 자녀 상대 친생부인訴 못해
재혼한 아내는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83)씨가 남편의 자녀 B(62)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소송 상고심(2013므4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7조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부모와 재혼한 사람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은 '남편'과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다. 이어 "옛 민법은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해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며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부인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56년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B씨와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친생부인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생모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친생부인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돼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혼한 부인에게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맞다"며 A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생부인의소
민법제846조
친생부인의소제기가능자
상속분쟁
새엄마친생부인소제기
신소영 기자
2015-02-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남편 성기 발로 차고 자해하도록 강요도<br> 서울중앙지법 "부인의 위자료 청구액 너무 과도"
무서운 아내 "27살과 바람 났으니 망치로 27대"
바람 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구둣발로 차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일부만 승소했다. A(31)씨는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남편 B(32)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씨와 결혼하면서 집값과 외제차값, B씨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도 A씨의 성형수술 문제,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바람까지 피울줄은 몰랐다. 분노에 찬 A씨는 B씨에게 "외도의 상대방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를 통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으나 용서는 받지 못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부츠를 신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거나 망치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했다. 이 부부는 결국 결혼한 지 22개월 만에 갈라섰다. A씨는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면 300만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524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이 가운데 1억6231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 만큼 자해를 하고 꿰매라'는 요구를 하거나 신발과 망치로 B씨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약정금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자해 요구를 받았고,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씨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나이, 직업,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
약정금청구
불공정한법률행위
외도
홍세미 기자
2014-10-28
가사·상속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3932)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 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군인·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는 판결(2012므2888)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2013므1417)에서 "B씨는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부부 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퇴직 후 자신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 314만여원을 분할해 주는 것을 거부했지만, 항소심은 퇴직연금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의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혼
분할비율
공무원퇴직연금
기여도
구체적사정
신소영 기자
2014-10-01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수 불가능한 채권… 가액 전부 상속재산 안된다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br>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br>대법원, 가집행선고 원심 파기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이혼소송 도중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모(여)씨는 1991년 11월 김모씨와 결혼했다. 이씨는 초혼이었지만 김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이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 해 5월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김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70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와 김씨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다.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봐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재산상 청구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집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1656)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그리고 "김씨는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혼
재산분할가집행선고
재산분할청구
금전지급의무이행기
금전채권발생
신소영 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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