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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윤모(41·여)씨. 윤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업을 하던 최모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윤씨는 최씨가 낙찰받은 상가건물의 대금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씨의 사업을 적극 돕기도 했다. 둘의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고, 이 기간에 윤씨는 3차례나 임신했지만, 최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2007년 8월 네 번째로 임신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최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자"며 또다시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윤씨가 낙태를 하자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윤씨는 동거하던 최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잦은 낙태 수술로 건강을 해친 윤씨는 결국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르2258)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1억3900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최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 낙찰 대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최씨를 대신해 소송대리인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최씨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윤씨의 기여행위가 최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윤씨가 최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실혼
연인관계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3-06-25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적 유형력 행사 없었으면 형사처벌 못해"
'남편 몰래 자녀 데리고 출국' 베트남 여성 "무죄" 확정
부모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이 동반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남편의 동의없이 생후 13개월된 아들을 베트남 친정으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1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했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떤 실력을 행사해 종전의 보호·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아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영철·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모 일방이 유아를 임의로 데려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것이고, 특히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유아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한 A씨는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2008년 9월 A씨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정씨 몰래 한국을 떠났고,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되는지 판단 기준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사상 처음으로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베트남
국제결혼
미성년자약취
다문화가정
상대방동의
국외이송약취
좌영길 기자
2013-06-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빚을 진 액수를 고려해 재산분할청구 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 오모(39)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우와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41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남편 허씨는 220여만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이들의 순재산 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오씨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허씨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한 오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오씨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오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오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오씨와 허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1·2심은 "허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허씨는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좌영길 기자
2013-06-20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춘천지법 "한국인 남편은 매달 양육비 30만원씩 지급해야"
베트남 아내에 '이례적' 양육권 인정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권순건 판사는 18일 홍모(48)씨와 베트남 국적의 아내 A(29)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2011드단2733)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둘 사이 태어난 아들의 양육권은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거 이후 홍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한다"며 "별거 전까지 A씨가 주로 양육했던 점, A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인 점, 홍군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홍씨는 양육비로 달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이전까지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 어려웠다"며 "최근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정도 완비됐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외국인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2009년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 소개로 A씨와 결혼한 뒤 한국에 들어와 홍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A씨는 2010년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홍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하고 홍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고 홍씨도 이에 동의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베트남아내
한국인남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양육권
친권자
복지
홍세미 기자
2013-06-18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 채권자가 취소 가능<br>창원지법, 채권자 패소 원심취소 원고 승소 판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다.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집을 어머니 황모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김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쳐버렸다. 이대로라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게 분명했다. 고민 끝에 김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주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사가 김씨의 어머니 황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2012나65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며 "김씨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황씨는 A사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며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초과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일신전속권
홍세미
2013-06-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예비신랑과 어머니에 약혼 파탄의 책임"<br> 15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아들 한의사라고 며느릿감에 억대 지참금 요구했다가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가 요구한 억대 지참금 문제로 한의사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다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물렸다. 한의사 A(34)씨와 은행원 B(33·여)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임신하자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해 10월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결혼식 날짜도 두 달 뒤로 잡았지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아들을 한의사로 키운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이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B씨에게 2억5000만원의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신혼살림을 A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면적 83.23m²·약 25평)에 차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그 전세금 2억5000만 원을 마련해오라는 것이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느닷없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에 당황했다. B씨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면적 84.44m²)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은 거절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초 B씨는 예식장을 한화63시티 국제회의장으로 잡았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로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어느 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결국 B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2009년 5월 딸을 낳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A씨는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B씨는 이듬해 11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2012르3777)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0일 "A씨는 1000만원, A씨의 어머니는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고 아이의 양육책임마저 지지 않았다"며 "A씨는 약혼 해제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약혼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혼인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아들
지참금
며느리
육아휴직
혼전임신
양육책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구체적 범행 시기 아닌 간통사실 안 때부터<br>대법원, 공소기각 원심 확정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간통죄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범행시각이 아닌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와 조모(41·여)씨는 1994년 결혼했다. 김씨는 아내 조씨가 자신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형수'와 '도련님' 관계 이상이었다. 2004년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2009년 7월 김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애정행각은 계속됐고 성관계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 김씨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김씨의 동생도 2011년 4월 조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통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성관계 장소와 시간만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결국 같은해 7월 18일 집을 나와 김씨의 동생과 함께 지냈다. 김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월 26일 "아내인 조씨와 동생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성교했다"며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씨는 김씨의 고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가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가출한 7월에는 자신과 김씨의 동생이 간통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6개월을 넘겨 이뤄진 김씨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이 범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며 "김씨는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알았고, 늦어도 2011년 7월 조씨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
형수
도련님
애정행각
기산점
공소기각
좌영길 기자
2013-05-30
가사·상속
형사일반
80대 남편 뇌경색 쓰러지자 40대 아내 혼자서 혼인신고<br> 서울중앙지법 "사실혼 증명 땐 사문서위조 아니다"
마흔살 차이 극복한 교수-女제자 사랑에 법원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부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대 여교수 최모(47)씨는 1986년 남편 박모(85)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 5년 뒤 최씨는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간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나이 차이가 40년 가까이 났지만, 둘의 관계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계속됐고, 2003년에는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했다. 하지만 박씨가 70대 후반에 들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던 최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남편은 차츰 회복하긴 했지만, 법률상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1507).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박씨와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둘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며 "최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박씨가 합의할 만한 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가 의사능력을 잃기 전 최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뇌경색
사실혼
사문서위조
사실상혼인
신소영 기자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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