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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같은 지역·동질의 유기농 원료라면…
화장품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A농장 유기농 알로에로 만든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했는데, 이후 유기농 인증을 받긴 했지만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알로에를 원료로 썼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로에 생산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가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원료로 바디크림과 샤워젤, 수딩젤 등 7개 품목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사 홈페이지 관련 제품 정보란에 이들 제품이 캘리포니아산 유기농 알로에를 원료로 했다며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에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함께 게시해 광고했다. 2010년 알로에 수액의 매입처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캘리포니아 내 다른 농장으로 바뀌었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전 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유기농 인증서를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이후부터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사용했으면서도 기존 농장 인증서를 그대로 게시해 광고했다"며 해당 화장품에 대한 2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9907)에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정보를 보고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해 제조됐다'는 점 뿐"이라며 "후속 농장도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이 후속 농장에서 생산한 것보다 기능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천연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허위광고
유기농
동종동질
장혜진 기자
2015-09-21
공정거래
형사일반
한때 이탈했다가 원상복귀… 담합 파기로 볼 수 없어
[판결] "기름 값 담합 중 일시적 할인 폭 달리해도 담합"
기름 가격을 담합한 정유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할인폭을 달리하며 잠시 담합에서 이탈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인 담합행위의 종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이탈 후 곧바로 가격담합 상태로 복귀했다면 담합행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대 정유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471)에서 벌금 7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유사들은 합의를 통해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까지 경유에 대한 가격할인 폭을 동일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오면서도 일시적으로 가격할인 폭에 차이를 뒀는데, 이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만으로 담합이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SK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 폭이 달라진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인 2007년 5월 17일에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시장과 같은 과점시장에서는 가격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뤄졌으며 정유사들이 공동행위기간 동안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아직 담합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6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기소했다. S-Oil은 경유 가격 담합 행위도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된 3사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현대오일뱅크만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개사는 검찰의 벌금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격담합
담합파기
정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
공정위
홍세미 기자
2015-09-03
공정거래
선거·정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공정한 경쟁질서 위반"
[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법, 한전 발주 전력량계 28회 유찰 주도 혐의 인정
[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참총장 1심서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5고합132).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돈을 전달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비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도 직무 상대방인 방위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업체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 전 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해군참모총장
방위산업비리
정옥근
STX
안대용 기자
2015-08-13
공정거래
서울고법, '포스코에 900억 과징금 처분' 시효 지나 위법 판결
[판결]합의 깨고 독자적 가격결정 했다면 가격담합 공동행위 탈퇴했다 봐야
포스코의 '아연 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9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정위가 시효가 지난 일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매겼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900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3누45036)에서 "과징금 등 제채처분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처분시효 5년이 완성된 이후 내려져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포스코는 2006년 2월 동부제철 등 4개 철강회사들과 아연도금 강판의 핵심재료인 아연 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아연 할증료' 도입 및 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포스코의 담합행위는 2008년 4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들이 특정 가격요소를 도입해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부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한 가격 요소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의해 도입된 가격요소는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독자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해 가격 경쟁을 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과 함께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시행한 2006년 7월 또는 아연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결한 같은해 12월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했다고 봐야 한다"며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 등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에 따라 다른 회사들이 포스코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조취를 취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나마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합 종료 시점을 2006년 7월 또는 그해 12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7월 또는 12월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
아연할증료
가격담합
처분시효
장혜진 기자
2015-07-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甲)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前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리점주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484). 다만 1심에서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내놓는 등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대리점 사업자들도 김 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08~2012년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해 강매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려 불공정 거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대리점영업
갑질
장혜진 기자
2015-07-02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존슨앤드존슨에 18억 과징금 부과 정당"
안경점들이 아큐브 소프트렌즈를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한 렌즈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아큐브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이 "시정명령과 1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5141)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 안경점의 독자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가능성도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게 아큐브 소프트렌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또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안경점에는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가 존슨앤드존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아큐브렌즈가격
가격경쟁회피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장혜진 기자
2015-05-28
공정거래
정부법무공단, LS산전 등 대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이끌어 <br> "입찰 담합은 범죄"… 과징금 아닌 적극적 손배訴 늘어날 듯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국가가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67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5~2008년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을 짜고 업체별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한 반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쓰도록 해 자유경쟁을 방해한 것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모두 90건의 입찰계약을 444억여원에 체결했다.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속도·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위반, 갓길정차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담합을 한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10월 LS산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뺏으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소송은 법무공단 박시준(40·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가 맡았다. 가장 어려운 일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라 국가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에 낙찰됐을까"라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담합행위로 인해 높아진 만큼의 가격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0다93790)를 토대로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계산했다. 담합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 2009년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 대수와 낙찰금액 자료를 토대로 '가상 낙찰가격'을 추정한 뒤 담합으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손해액을 95억8528만5000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정을 통해 가상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청구를 인용했다(2011가합108564). 박 변호사는 "정부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이고 담합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는 장사'가 돼 또다시 담합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에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이유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이익이 남으면 또다시 담합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담합
입찰담합
징벌적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박지연 기자
2015-05-21
공정거래
금융·보험
[단독][판결] '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약정은 유효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더라도 그 대가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의 혜택 등을 주고 있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출 당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곽모(39)씨 등 채무자 14명이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약관은 무효이므로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446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의 약관은 근저당 설정비를 금용기관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교보생명은 자사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표준약관에서는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은 비용부담조항을 개선해 고객이 전액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선택을 하면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받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표준약관이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2003년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50만원~13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이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대출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이는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비부담
신의성실의원칙
금융거래약관
교보생명
불공정약관
홍세미 기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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