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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렌치 카페, 카페라떼' 컵커피 가격 담합에 과징금 부과 정당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린 것은 시장의 가격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컵커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컵커피 시장의 경쟁을 해친 것처럼 여겨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62)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컵커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담합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컵커피는 다른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커피시장을 제품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컵커피 시장만 따로 봐야하기 때문에 양사의 가격 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제품 시장을 전체 커피음료 시장으로 보더라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양사의 가격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생산하는 남양유업과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은 1990년대 후반 컵커피 출시 후 계속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해 왔다.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커피 가격을 못올리던 양사는 2007년께 똑같이 200원씩 제품 가격을 올렸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72억원씩을 부과했다.
가격담합
공정거래
남양유업
매일유업
과징금
홍세미 기자
2015-04-22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원심판단 정당"<br> 특정업체가 어떤 응답했는지 알 수 없어<br> 공개하더라도 업무에 지장 준다고 못 봐
[판결]"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자료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26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실태조사 결과로는 업체를 특정하거나 특정 업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11월 공정위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연간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경제개혁연대
서면실태조사공개
영업상비밀
신소영 기자
2015-04-0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정유사 담합 인정 어려워… 1356억원 SK 과징금 취소"
SK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등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9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S-Oil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191억원을 더하면 취소된 과징금은 모두 254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담합과징금
정유사담함
공정거래위원회
SK
주유소원적지담합
신소영 기자
2015-0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1억 취소" 확정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소송대리 법무법인 태평양)가 "과징금 75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8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날 S-Oil(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 438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사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유소원적지담합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정유사담함
담합과징금취소
신소영 기자
2015-02-10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옥시 시정명령 정당
인체에 위험한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판매해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들을 발생하게 한 옥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균제 성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거짓, 과장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0~2001년 가습기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하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폐손상 환자들이 발견됐고, 2달 사이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허위·과장 표시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살균제의 독성에 관해 제대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허위과장광고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허위광고
신소영 기자
2015-02-04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물량 밀어내기, 전체 품목 구입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원'으로 삭감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돼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그 가운데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라며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중 구입을 강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남양유업과징금삭감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구입강제
장혜진 기자
2015-02-02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과징금 처분서 하루 늦게 송달, 국고 7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보내는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징수해야 할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3누5243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 규정을 들며 "과징금 처분서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송달 됐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참가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므로 여전히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서
담합과징금
포스코ICT
기한넘긴송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불공정거래 성립 안 되고 제작사에 불이익 주는 행위로도 못 봐<br> 서울고법, 원심 파기… 손배소 23개 영화제작사 패소 판결
[판결]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극장(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영화표를 뿌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극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4846)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영화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영화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엠픽쳐스가 영화 '타짜1'에 대해 총 4억8000여만원을, 케이엠컬쳐가 '미녀는 괴로워'로 3억2000여만원을, 영화사청어람이 '괴물'로 2억7000여만원을, 아이엠픽쳐스가 '음란서생'으로 1억5000여만원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 29억여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GV 등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작사들과 피고 극장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CGV 등 극장 측을 대리한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영화관에서 받은 수익을 배급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영화 10편을 보면 마일리지로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1심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으면 돈을 주고 봤을테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항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마케팅 전문 교수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초대권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료고객을 동반해 영화 시장의 파이를 더 넓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짜영화표
불공정거래행위
CGV
영화상영사
공정거래법
거래관계존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220억원의 과징금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가담한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2009년 4월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구간과 지분을 일정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3호의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약 22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4대강사업담합
현대건설
담합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안대용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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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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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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