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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납품업체에 ‘갑질’ 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한 백화점 운영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 측,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621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백화점에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화도 △특약매입행사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애경은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부당인상 △매장 위치변경·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05개 백화점 중 이랜드는 24개, 한화갤러리아는 5개, 애경은 5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 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랜드에 8억1800만원, 한화에 4억4800만원, 애경 측에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경영정보 요구행위,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추후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아니므로,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화 측도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업체들이 서명을 지연해 계약서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교부의 책임은 납품업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애경 측도 "우리가 백화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모든 납품업자들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납품업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 측 주장에 대해 "만약 납품업자들이 이랜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비로 관리되는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교부 지연 행위에 관련해서는 "한화 측 스스로 자신들의 서명 없이 계약서를 발송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먼저 서명을 받은 다음 자신들이 서명하기로 정했으므로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한화 측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장 고유 인테리어 공사라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매장 위치나 면적 등 변경이 없었다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며 "애경 측은 자신의 영업상 필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백화점
NC백화점
이랜드
이장호 기자
2018-02-08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중앙지법,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 판결
[판결](단독)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김씨 등은 1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이씨의 허락 없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假品) 선글라스의 소개·광고를 위해 이씨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씨가 제품 협찬 모델로 활동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사진 속 인물이 이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사전에 복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와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각각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만원과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선글라스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김씨 등은 2016년 5월 이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의 짝퉁 선글라스 제품 소개 등에 사용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김씨 등은 2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이순규 기자
2018-01-29
공정거래
[판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씨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업체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피자연합
이순규 기자
2018-01-24
공정거래
행정사건
대법원, '45억원 부과' 원심 파기
[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이세현 기자
2018-01-11
공정거래
[판결]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CCJ 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76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CJ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CJ CGV가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할 의도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CJ CGV를 약식기소해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CJ CGV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2005년 광고영업 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2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해 102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CJ CGV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CGV
과징금
스크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10-27
공정거래
대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법행위"
[판결]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서 모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8100여만원을 달라"며 의류납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29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A사는 B사와 특정매입거래계약(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한 후 일정한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를 물품대금으로 정산하고 재고는 주기적으로 반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B사 부담으로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 재고품의 반품을 위해, 그것도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B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이러한 내용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의류납품업체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A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그동안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품을 해오지도 않았음에도 우월한 지위에 이용해 2년간의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A사의 행위를 부당반품행위로 봐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사와 B사는 2012년 9월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되 B사가 직접 백화점에 입점해 물품을 팔고 재고품은 백화점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9월 총 8184만원 어치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이를 반품한 후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가 B사에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매업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
특정매입거래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14
공정거래
[판결] 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법원 "17억 배상"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2491)에서 "부모사랑은 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프리드 측은 같은해 11월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른다"며 "2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사랑 측은 "기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뿐이니 프리드 측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부모사랑으로 인해 프리드 측의 회원 수가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사랑의 부당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는 3600여건만 인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상조업체
허위정보
경쟁사
부당행위
이순규 기자
2017-09-13
공정거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KT&G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 징역 1년 '실형'
[판결] 협력사 배려 허점 이용… 담배 '팁 페이퍼' 수입가 부풀
담배 필터를 감싸는 종이인 '팁 페이퍼'를 수입해 KT&G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 등이 제품 수입가격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KT&G 협력업체 A사 대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739). A사가 관리하는 중간업체 대표이사 조모씨와 또 다른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B사의 대표이사 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협력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받은 것은 KT&G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안정적인 팁 페이퍼 수급을 위해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KT&G의) 협력업체 운영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실제로는 할인가로 수입함에도 할인 전 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납품권과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외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팁페이퍼를 수입하면서 KT&G에는 할인가 이전의 가격을 기재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억8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팁페이퍼
담배
납품
이순규 기자
2017-09-06
공정거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없어"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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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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