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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 "공정거래법 적용해 과징금 부과 가능"<br> 일본항공사,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확정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 유지 위해 유통망 제한<br>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 가하려는 의도 명백 <br> 대법원, 원심 확정
"차량부품 순정품 사용 강요도 불공정 거래 행위"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순정품만 쓰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백만 종이 넘는 부품 시장도 품목별 시장으로 나누지 않고, "부품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전체 부품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다품종 거래 시장을 획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모두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동차 정비용 부품대리점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들이 순정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순정품이란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과 같은 정비용 부품을 말하며, 정비용 목적으로만 공급되는 시중품이나 재활용부품, 시판품 등은 비순정품으로 분류된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이 비순정품을 취급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를 인상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150억 2800만원의 과징급을 납부하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을 '국내 정비용 자동자부품 제조·판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품목별 부품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품목별 부품시장에서는 비순정품 제조·판매업체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 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 행정6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용 부품이 100만종이 넘고 부품별로 개별적인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하고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해당한다고 한 원심(2012두6308)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NHN)에 대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지만,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자동차부품
순정품사용강요
현대모비스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관련시장획정
박지연 기자
2014-04-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독점 판매권 부여는 공정거래법 위반<br> 대법원, 과징금 다시 산정 취지로 원심파기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경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인 글락소그룹은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프란을 제조·판매했고 국내에 1992년 특허 등록을 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온단세트론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1999년 특허를 등록하고 온다론을 개발해 199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가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보내자,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글락소는 이에 맞서 1999년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하지만 글락소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미출시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줬고,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글락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1억47000만원을 부과하자 글락소그룹은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글락소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498)에서 "글락소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글락소가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를 제한했다"며 "특허권자인 글락소가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발트렉스의 공급계약이 부당한 행위의 일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만으로 발트렉스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신소영 기자
2014-03-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다른 입점업체 보다 판매수수료 낮게 책정만으로 과징금 못 물려" <br>서울고법, 공정위 부과 40억6200만원 중 22억5000만원 취소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만한)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에 대해 2005년부터 22%였던 판매수수료율을 2009년부터 15%로 인하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델리존, 스위트존 등과 같은 (백화점 매장 내) 파트 구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매장의 성격이 동일하다거나 동일 수준의 판매수수료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델리 매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판매수수료율 편차가 커 이를 그대로 베키아 에 누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 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 등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장혜진 기자
2014-03-20
공정거래
기업법무
공정위, 9개 회사에 과징금 250억 부과<br> 대법원 "정황만으로 합의 단정 못 한다"
"소주회사 가격담합 다시 심리하라"
진로가 먼저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소주회사들이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국세청이 소주 시장을 과점하는 진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 회사들이 담합을 합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소주회사들의 담합을 인정했지만 담합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회사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진로와 유사해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로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구조에서,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회사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로와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여원을 부과했다.
소주회사
가격담합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공정위
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2014-02-1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 서울시에 배상해야"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대법원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원건설이 낸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 및 표현 방법 등을 들어 청원건설이 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2007년 일산 대화지구·킨텍스부터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원건설은 월간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8월호에 '블루밍 일산 위시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향후 경전철 건설로 인한 교통편의성', '대화지구·킨텍스~블루밍 일산 위시티까지 잇는 경전철',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청원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청원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원건설이 사용한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전철
허위광고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원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3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불이익 의사표시 없었어도 강매로 봐야<br> 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시장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구매 요청 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회사의 상품 구입을 요청했다면 따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강매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입 강제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정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3개 홈쇼핑사업자들은 티브로드홀딩스 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정 15개 방송구역에서는 티브로드밴드 말고는 방송 송출사가 없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티브로드홀딩스는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3개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것인데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구입강제 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방송 송출 거래관계에 있던 TV홈쇼핑 사업자인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자사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에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했다. 이 홈쇼핑 3사는 22억원씩을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한 예치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티브로드홀딩스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권을 강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소송을 냈다.
우월적지위
공정거래
강매행위
구매요청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3-12-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 한국 MSD 35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대법원, "제약사가 병원에 단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이익제공은 불법리베이트"
탈모치료제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1두1666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 임상시험과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의사초청강연을 통한 강연료, 의학서적 간행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을 도모하거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MSD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1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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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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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
좌영길 기자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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