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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권한 준다' 이면계약체결 거래처 뺏은 뒤 나 몰라라<br> 서울고법, 1심 판결깨고 ㈜SKC 배상책임 일부 인정
중소기업 거래처 뺏은 SK 계열사에 "2억 배상" 판결
독점판매 권한 등을 주겠다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SK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체 A회사 대표 조모씨가 "이면거래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3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주)SK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SKC는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면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직인과 인장이 날인돼 있고, 문서 내의 서명 또는 날인의 형식이 통일돼 있어 이면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SKC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조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데도 조씨에게 계속 감열지를 공급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2001년에는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조씨가 ICI에 기존 주문량의 6배 가까운 물량을 납품하자 SKC는 직접 ICI와 거래하기로 하고 ICI에 조씨 명의로 된 공급자 변경을 통보했다. 이 사실을 안 조씨가 항의하자 SKC는 ICI와의 직거래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약정하고, 조씨에게 유럽지역에 감열지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후 SKC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조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면계약서가 SKC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면계약체결
독점판매권한
중소기업
배상금
거래처
사문서위조
SKC
ICI
SK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03-15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법, "시장 경쟁 부당 제한 사실 인정돼"
"전선가격 담합 업체, 한국전력에 136억원 배상해야"
한국전력이 가격과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특수 전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력이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정상 입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9216)에서 "대한전선 등은 연대해 한전에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전선 등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 등이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입비용 상승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OPGW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전선인 OPGW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한전선 등은 1999년~2006년까지 OPGW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전선 가격을 담합해 이윤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따낸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총 66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전력
공급업체
전선가격담합
공정위
전기요금인상
LS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
좌영길 기자
2013-02-26
공정거래
기업법무
대법원 "끼워팔기로 점유율 변동 없어"
'MSN 메신저 끼워팔기' MS에 손해배상책임 없다
우리나라 IT기업이 '메신저 끼워팔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낸 3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주)디지토닷컴이 MS 미국 본사와 한국 M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4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S사가 2000년 9월부터 시작한 메신저와 운영체제 결합판매행위로 MS사 메신저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지라도 이 결합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점유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쟁 사업자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결합판매행위의 효과가 바로 디지토닷컴에 대해서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디지토닷컴은 1999년 12월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2000년 포털 업체와 제휴에 실패하면서 기업가치와 경상이익이 하락하는 등 디지토닷컴의 메신저 사업 실패는 2000대 발생한 이른바 '벤처기업 거품 붕괴' 등 당시 경제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MS사의 결합판매행위로 디지토닷컴이 메신저 시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토닷컴은 1996년 설립돼 메신저 프로그램인 '소프트 메신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MS사는 2000년부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에 'MSN메신저'를 포함해 판매했고, (주)다음이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로 메신저 공급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공정위는 MS사에 32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지토닷컴은 "2000년 이후 기업이익이 하락한 것은 MS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디지토닷컴
MSN메신저
메신저끼워팔기
불공정거래행위
결합판매행위
좌영길 기자
2013-02-25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 선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이국철회장
신재민문체부장관
뇌물공여
SLS그룹회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비자금조성
신소영 기자
2013-01-31
공정거래
기업법무
메가스터디, 이투스 상대 '비교 광고 중단' 가처분 신청
재수생 유치 대형학원 경쟁 소송전으로 비화
온라인 교육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에 대입 재수생 모집과 관련한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카합174).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계속 광고를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의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솔학원의 학원생 관리시스템이 M학원보다 성적 향상에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다. 메가스터디는 "청솔학원의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아직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의 'M학원'이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수강생이나 관련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적했다. 메가스터디는 "오는 2월 개강을 앞두고 이투스교육이 이런 광고를 계속하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형입시학원경쟁
허위과장광고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메가스터디
표시광고법
이환춘 기자
2013-01-25
공정거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정치 불신 가중시켜"<br> 저축은행 불법금품 수수혐의<br> 정자법 위반은 유죄, 알선수재는 무죄
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979).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관련된 객관적 증거나 회사관계인의 진술 등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한다"며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계열 회사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사용됐고, 이러한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물 인수를 위한 청탁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특히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금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인 7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인 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득의원
정두언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인뇌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3-0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3배 마진' LPG 가격담합 E1에 벌금 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LPG가격담합
LPG공급사
조사협조자감면
E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공정거래
서울고법, "시간당 수강료 최고 97.6%까지 올려… 과징금 정당"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되자 학원비 담합 인상했다가
지난 2011년 4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수강료의 대폭 인상을 담합한 운전학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H자동차학원 등 4개 운전면허학원이 "과징금 8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184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7개 운전면허학원은 2011년 5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서울시협회 회의에서 협회 사무국장이 제출한 수강료 인상 방안을 받았다"며 "인상방안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기준의 수강료가 47만원으로, 시간당 수강료로 환산하면 기존에 비해 90.5%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 이후 5개 학원은 47만원에 근접한 수강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다른 2개 학원의 수강료는 인상 방안에 비해 7%,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최초 신고 이후 일부 학원의 수강료가 변경됐다는 사정은 담합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담합의 존재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개 학원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 수준은 계산 방식에 따라 78.4~97.6% 또는 62.3~76.7%에 이른다"며 "이들이 조사단계에서 주장한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평균 60.2% 또는 28.9%로서 결코 인상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학원을 포함한 7개 학원은 2011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자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폭 인상된 수강료를 신고했다.
운전면허시험간소화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인상
수강료담함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
이환춘 기자
2013-01-15
공정거래
행정사건
환자의 의사선택권 현실에 맞게 보장 노력 인정돼<br>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당…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서울대병원 일부승소 원심 확정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7854)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무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선택진료 운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환자들이 진료신청서 작성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부수적인 진료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추가 의료비를 받았다"며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이 적용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 조항은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주진료과 의사가 그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지원과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료현실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고객인 환자측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무효, 자격미달자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선택진료사전위임
대학병원
선택진료
선택진료포괄위임
불이익제공행위
공정위과징금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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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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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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