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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법률 부지로 간과했음이 분명하면 관련기관에 조사 촉탁 의무 있다<BR> 대법원, "訴價 다시 산정하라" 원심파기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A건설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차등 인정하고 있는데, 양씨 소유의 건물 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소가를 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며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양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다"면서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소가 2000만100원을 기준으로 양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계산했다. A건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75만여원이 인정됐고,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9700여원 등 총 76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건설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2014마329)에서 "소가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규칙은 법원은 소가 산정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법률의 부지로 진술을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자사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의 가액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백을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소가
석명권
인지규칙
소송비용
건물가액
신소영 기자
2014-06-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냈다면<br> 각각의 수임료는 연대채무로 부담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변호사비용 분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소송을 냈다면 수임료는 각 소송의 원고들이 모두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원고 가운데 한 명이 일부 소송에서 자신이 낼 몫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 부담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줄곧 동기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력가였던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형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나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진행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 수임료는 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형제가 알아서 지급했다. 비교적 현금을 융통하기가 쉬웠던 A씨가 대부분을 냈는데, 모두 1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소송이 일단락되면 수임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형제들은 자신의 분담분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동생 B씨의 반발이 심했다. B씨 역시 수임료로 4800여만이나 썼기 때문이다. 법원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몫 보다 많이 냈어도 나머지 소송 수임료 분담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24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66767)에서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지만, 동시에 건물 임대수입 가운데 B씨에게 반환해야하는 돈도 있으므로 소송비용 범위 안에서 이를 상계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에서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매 등 5명이 여러 개의 소송을 함께 낸 뒤 A씨가 이 중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한 뒤 B씨에게 수임료 분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B씨가 다른 공동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부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동소송수임료는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 계산하면 되지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해 따로따로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B씨가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를 대표로 내면서 전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을 넘어서는 돈을 썼더라도, A씨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청구소송
수임료분담
공동소송
연대채무
공동부담
홍세미 기자
2014-05-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위약금도 소송목적… 인지대에 포함해야<br> 우리은행 등 옛 '삼성車' 채권자, 인지대 96억 반환訴 패소<br> 대법원 "위약금 청구를 약정금 청구의 부대 청구로 못 봐"
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우리은행 등 옛 삼성자동차 채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지대 9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때 주된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했다면, 이는 부대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한 민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는 19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당시 삼성자동차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삼성계열사들과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삼성자동차 정리로 생긴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 중 350만 주를 채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을 처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2조4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 측이 5년이 지나도록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 등은 2005년 12월 "합의서 내용에 따라 2조4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 2조75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피고는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다16844). 서울보증보험 등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위약금 5조2000억여원을 소송 목적 값으로 해 인지대 180억여원을 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은 "민사소송법 제27조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부분을 소송 목적 값에 포함해 납부한 인지대 96억원은 과오납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지 과오납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47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은 위약금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 값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들은 위약벌을 청구하고, 이미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약정금 청구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설령 약정금 청구를 위약금 청구의 주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청구의 소송 목적 값이 약정금 소송 목적 값보다 많아 그 자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2조7500억여원은 '부대'의 개념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거액이고,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을 간편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경우까지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자동차
인지대
소송목적값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부대목적
신소영 기자
2014-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회생절차 통해 채무자의 회생 도모할 이익 있고<BR> 개별적 강제집행 대신 비용·시간 면에서 효과적"<br> 대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측 재항고 사건 각각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판단 여부에 향배… 송부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 없어
법원, 이석기 기록 '통진당 해산심판' 헌재에 내주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송부를 요구하자 법원이 자료제출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재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의원 사건(2014노762)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게 "26일까지 수사·재판기록을 보내달라"며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요구대로 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송부촉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제3차 변론에서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재법 제10조와 심판규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진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법 제10조는 헌재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문서송부 촉탁 규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32조는 헌재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규칙에 따른 송부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석기 의원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정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면서 이 의원의 수사·재판기록 제출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재 요구대로 기록을 보낼 것인지 관련 조문을 검토하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보낼지 여부는 '문서를 송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록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을 때는 문서 송부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 수사·재판 기록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07년과 2009년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이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촉탁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김천지원은 2009년 이 회장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돼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자 다시 문서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1만쪽이 넘는 기록 가운데 단 48쪽만 제공했다. 이 회장 측에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적시한 부분만 골라서 보낸 것이다. 이 회장 사건 때 김천지원처럼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서송부촉탁
정당해산
삼성
이건희
민사재판
신소영 기자
2014-03-24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적용 안 된다<br> 대법원, '특허에 관한 절차'와 달라 제소기간 계산에는 포함 안 돼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손모씨는 특허심판원에 ㈜민성정밀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4월 1일 송달받았다. 손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손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이다. 손씨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손씨가 민성정밀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1573)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민사소송법
근로자의날
공휴일
심결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4-03-06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특별법인 '퇴직급여법' 따라 원고일부승소 파기
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배석 판사, 변론 종결시 출산 휴가… 다른 판사가 참여<br> 소송변론 관여 않고도 판결문에 서명… 원고 승소 판결<br> 대법원 "판결법원 구성 않은 위법 있다"… 1심으로 환송
판사들 '황당 실수'… 서명 잘못해 재판 다시
특허법원 판사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도 판결문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대법원의 법리판단도 받지 못하고 1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디디오넷이 발명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시스템과 관련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등록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5차례 변론을 거쳐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판부 배석판사인 Y판사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다른 재판부의 L판사를 재판에 참여시키고 지난해 7월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되자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Y판사를 참여시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변론종결 당시 L판사가 아닌 Y판사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204조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을 마친 법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서명불능' 상태가 되면 재판장이 서명 불능 이유를 밝히고 해당 판사 대신 서명해야 한다.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는 선고만 대리할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23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 특허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과 L판사 등 3명이 합의체를 이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Y판사가 사법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판결문에 자필로 서명할 때는 서명 실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전자서명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판결문 서명실수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
서명
특허법원
민사소송법
다음
디디오넷
자필서명
신소영 기자
2014-02-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중재판정 때 집행내용·대상 등 특정해야
"국제중재판정 주문 명확히 해야…교훈 주는 판결"
국제중재 과정에서 강제집행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승소 판정을 받고도 집행을 못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가 별 상황에 맞춰 중재 신청 취지와 집행주문 등을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승소를 해놓고도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DS 측, 국제중재서 승소하고도 1심서 각하 당해 "이행내용 불명확 집행권원으로서 적격 없다" 판정 2심서 법률상 청구이익 인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영국 기업 엔디에스 리미티드(NDS LIMITED)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후 계약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당초 약속대로 서울에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를 맡겼다. 중재판정부는 NDS 측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건 계약 제14.2조(해지의 효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종료 즉시 계약에 따라 사용인가된 원고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사용 중단 △피고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시청카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사본 반환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원고의 기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NDS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재판정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사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설시할 뿐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부속서류 및 관련 증거까지 재심리해야 한다"고 각하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NDS 측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NDS 측이 낸 집행판결소송 항소심(2013나13506)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집행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실무가들로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애매할 경우 자칫 애써 얻은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집행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놓고 '한국이 중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강제집행
NDS
CAS
집행판결
법률상이익
집행불능
장혜진 기자
2014-02-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에 추심금소송 낼수 있어<br> 대법원, '중복소송 금지' 예외 첫 인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212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돼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본안 심리가 중복돼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소송을 중복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며 압류채권자의 소송제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은 "압류나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승계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
채무이행
추심금
좌영길 기자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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