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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합의내용 관련 의견진술 기회 줘야 <br>대법원, 직권각하판결 원심파기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2011다80449)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배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A건축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A사무소를 포함한 입찰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C건축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A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조합이 C건축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A건축사무소는 "C건축사무소가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계약자 선정 등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3-12-1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별도 배당 요구 없어도 우선변제 받는다<br> 대법원, 우선배당 배제 방지… 세입자 권리 한층 더 보호<br> "일반 채권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 없게 세심한 주의필요"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했다면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채 일반배당을 받은 임차인 박모씨(소송대리인 전종만 변호사)가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27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박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는 주택이나 건물 세입자의 배당요구에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등록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절차를 알리기 위해 집행관들을 보내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집행관들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통지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임차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전종만(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들은 보통 '나는 따로 할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줄 알았다가 일반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경매신청자인 임차인도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안희길(41·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일반배당을 받는 채권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
우선배당
세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2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연손해금 제외한 원금 기준으로 해야<br> 대법원,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 소송물… 합산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돼"
민사소송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 판단은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코팅용역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59050)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144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은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냄비 코팅작업을 하는 용역업자 B씨는 주방용품 판매상인 A씨를 상대로 용역대금 1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A씨는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514만원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 결과에 승복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지급해야 할 돈은 1514만원이 아니라 대금 1448만원에 지연손해금 103만원을 더한 1551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지연손해금
원본채권
용역대금
강제집행
좌영길 기자
2013-11-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새 권리 주장 땐 항소심 독립참가 가능<BR>서울고법 "재소금지원칙 저촉 안돼… 분쟁 획일적 해결위해 바람직"
항소심 소송서 중도 탈퇴한 원고라도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모씨가 오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등 항소심(2013나27444)에서 "오씨 등은 토지 사용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승계에 따라 탈퇴한 당사자가 승계된 소송물이 아닌 고유의 다른 권리에 터 잡아 독립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이 배제될 근거가 없다"며 "별도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소송참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재소금지 원칙은 소취하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소송 탈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노력을 무용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오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정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탈퇴한 정씨는 지난 1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오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독립참가
재소금지원칙
건물철거소송
소송참가
독립당사자
소송탈퇴
신소영 기자
2013-07-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복잡한 사건 쟁점 집중 정리… 예측 못한 부분서 패소 없게<br> 대법원, 재판진행 노하우 등 수렴… '민사재판 리포트' 발간
[민사재판 바뀐다] 1심 '불의타' 줄여 재판 승복률 높인다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쟁점 때문에 패소하는 이른바 '불의타'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복잡하고 당사자 다툼이 심한 사건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충분히 운영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패소하는 사건을 줄여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심의 변론준비기일은 좀 더 길어지고, 변론기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업무자료집인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나열하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변호사와 법관을 그룹별로 인터뷰한 결과와 함께 증거의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신문, 심증 교류의 활성화, 판결서 작성 방식 등 1심 집중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법관에게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한 만큼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다 보면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법관들과 변호사들은 1심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려면 쟁점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사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룹인터뷰에 참가한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아픈 게 불의타다. 싸웠는데 졌으면 할 수 없지만, 싸운 일도 없는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므로 1심 집중 방안을 통해 그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협의하는 기일을 적극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상세히 파악했어도 변론종결 전에 쟁점화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에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결론을 낼 경우에는 설령 그 과정을 판결서에 적는다고 해도 당사자는 이를 불의타로 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 과정은 압축적인 절차 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증거제출 기회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절차협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증거 방법을 찾아내고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항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 협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급적이면 변론기일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합의부 전원이 당사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심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대여금,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심리 방향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증거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입증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전문재판부의 사건이나 심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형 사건 등은 미리 시간을 두고 서면이 오가는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변론 종결 후에도 '불의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판례(2010다20532)를 통해 "변론 중에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부수적으로 취급된 사항이 변론 종결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항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해 이를 쟁점화하고 그에 관한 변론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실질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변론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이에 대비해 쟁점 정리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재판
승복률
민사재판리포트
자료집
독립성
좌영길 기자
2013-04-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시 같은 법원에서 인용여부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br>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기각
재판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46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정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재는 21일 '법관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교수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9)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본안소송 중 제기되는 것이고, 본안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이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시정의 기회가 부여돼 있고, 만약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김씨에게는 기피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론 본안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도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보장돼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기피규정이 김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춘천교소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도중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다음해 7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김씨는 항고 도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석궁테러
김명호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즉시항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좌영길 기자
2013-03-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상호보증, 외국 법령·판례 등 승인요건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br> 조약 꼭 필요한 건 아냐…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모(44)씨와 손모(40)씨는 미국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5년 이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씨가 손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손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는 손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손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이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해 나온 판결이 확정됐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씨가 부인 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2012므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관례 등에 의해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판결에서 이씨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외국판결의승인
상호의보증
배우자부양비
외국확정판결효력
좌영길 기자
2013-02-22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남편과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배소사건 관할은<br> 서울고법, "'가정' 아닌 '민사'법원서 재판해야"<br> 가정법원 판결 취소… 이송 판결
84세 본처와 72세 후처간 법정다툼… 허망한 결론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적법한 혼인 당사자가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조사절차 등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렸더라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본처인 김모(84·여)씨가 이중 혼인신고(중혼) 했던 후처 이모(72·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2르3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인 김씨가 자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혼이 취소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인 민사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절차상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됐을 때 피고가 동의하거나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한 경우 가정법원에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3조1항은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에 민사사건의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관할위반
가사소송법
혼인취소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
중혼상대방위자료청구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환춘 기자
2013-02-21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서울중앙지법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유치원생 의사 존중해야"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데려간다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5년 11월 혼인한 A(39·여)씨와 B(42)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2013타기273)을 기각 결정했다. 손 판사는 11일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불능
아이의사존중
강제집행거부
집행관의재량
자녀양육권
김승모 기자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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