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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구기각 원심파기
회사대표가 소송상대방 돈 받고 항소 포기… 법원은 확정된 사건 재심 받아줘야
회사 대표가 소송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면 법원은 항소포기로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물류업체 S사가 K건설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서변경 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112)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상소 취하를 해 그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규정의 자백에 준해 재심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배임죄도 포함되지만,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해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해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 대상 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S사 관계자 신모씨는 권한 없이 주식과 미등기 건물을 K건설과 자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건물주식양도서를 위조했고, K건설은 양도서를 근거로 S사를 상대로 건축허가서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K건설이 승소하자 신씨는 S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모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겠으니 건축허가서 변경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10억원을 받는 것을 대가로 항소를 취하한 권씨는 배임죄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S사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영길 기자
2012-07-05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소송각하 원심파기…‘반포자이’3000억대 소송 본격화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0억원대 대형 소송인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조합 측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포자이의 전신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초과 수익분 3623억원을 반환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5779)에서 소를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의 소 제기는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이익의 범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아무 이익 없이 소송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해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장으로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해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조합장에게 그런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무권대리인인 C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1년 11월 원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분양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추가로 발생한 2000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 승인했다. 2005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 당시 전제됐던 사업조건과 비교해 본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며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본계약에 동의한 조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GS건설에 금원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C법무법인과 착수금 1억원에 승소금의 1%를 성공보수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사회의 결의 및 소송위임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A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A조합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1·2심은 "착수금이 1억원에 이르고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1%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대리권
약정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좌영길 기자
2012-03-20
민사소송·집행
서울중앙지법 첫 판단
"집단소송서 예납해야 할 소장부본 송달비용은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에 보낼 금액이면 충분"
집단소송에서 예납해야 할 소장부본 송달비용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에게 송달하는데 쓰이는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는데 쓰일 송달료만 예납받아 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모씨 등 47명이 법원의 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낸 항고심(2010라936)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의 원고들이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실질적인 송달은 소송대리인 1인에게만 이뤄지므로, 원고들이 예납한 9만600원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진행 중에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20조가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 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100명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157615)을 제기하고, 송달료로 9만600원을 예납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원고들에게 송달료로 298만9800원을 예납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자 소장각하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씨 등은 항고했다.
집단소송
소장부본송달비용
소장부본
송달료
민사소송규칙
임순현 기자
2011-11-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법, 담보취소신청 각하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최고가능한 민소법 125조3항 '소송 완결한 뒤'는 항소심 확정 또는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의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의 의미는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된 때'라는 법원해석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항소심판결이 선고돼 강제집행정지 역시 종료된 만큼 제공했던 담보는 취소돼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사건(☞2010카담2118)에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만큼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적으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 신청인이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발령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효력을 잃게 된다"며 "그렇지만 이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될 때 비로소 소송이 완결돼 담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민소법 제125조3항에 따라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며 "소송상의 담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하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봐 기존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소법 125조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최고를 할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의정부지법에 A씨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A씨는 서울고법에 바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A씨에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의정부지법의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서울고법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항소심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B씨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유지되는 것인데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만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가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다며 서울고법에 담보취소신청을 했다.
담보권리자
권리행사최고
가집행선고부판결
민사소송법
항소심판결
반소제기
김소영 기자
2011-04-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과 정면배치… 상고심 판단 주목
1심 訴각하 판결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 아닌 '청구기각' 판결해야
1심 소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2심 심리결과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 '항소기각' 판결을 해왔던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이 학계의 다수설인 청구기각설을 수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18여억원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31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은 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 판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원판결이 상소인에게 인정한 실체법상 법적 지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본다면 원판결이 소송판결인 경우, 이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한 것은 소송요건이 구비됐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면 일단 원고의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진 것이다"며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요건이 갖춰져 항소법원이 본안에 관해 심판한 결과 청구기각 판결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를 적용해 실체에 관해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신청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당연히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사실심으로서 속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해 원고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효력이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각하 판결의 이유가 된 소송요건이 보정가능한 것인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각 판결을 통해서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민소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패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밖에 없게 되고, 원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승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돼 이 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항소법원이 본안판단을 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각하
청구기각
항소기각
김소영 기자
2011-04-0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호텔
웨딩홀
영업출저
혼동우려
W마크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1-02-03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변리사 직역 다툼 장기전으로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선정자 지위 함께 가질 수 없어<br> 서울고법, 판결서 문제점 지적
선정당사자, 선정자명단에 포함은 위법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명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문이 판결문 마지막에 선정자들을 열거하면서 선정당사자까지 다 나열했던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화학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3,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K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8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현행 판결서 작성관행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문 별지 선정자명단에는 선정당사자인 원고를 선정당사자가 아닌 선정자들과 함께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지위와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음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는 없으므로 선정당사자가 명단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53조1항에 따라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는 소송행위를 하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모든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선정한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는 등(법 제53조2항 참조) 선정으로 인해 더 이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를 한 선정서를 보면,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원고 역시 선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선정자들과 공동으로 기명날인을 했다"며 "설령 선정을 함에 있어 선정당사자가 될 사람도 공동으로 그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소송행위에 있어서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그 소송행위의 주체들에게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는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단독소송행위라고 보는 한, 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는 선정당사자가 함께 해야만 그 선정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다"며 "결국 제1심 판결에는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하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선정자로도 표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선정당사자
선정자명단
이해관계
권리이익
소송수행권
소송행위
김소영 기자
2010-1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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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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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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