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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외국법원 송달절차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했더라도 국내서 집행 할 수 없어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한 당사자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의해 송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송달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던 (주)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S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S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직원유지 등에 대한 자금은 I사가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A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2004년, I사가 응소하지 않았음에도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A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미국 워싱턴주의 1심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고,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I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돼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해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법원
송달절차
헤이그협약
방어권
적법성
집행판결
정수정 기자
2010-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음성·영상자료 해당… 검증 방법으로 증거조사해야<br>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동영상 파일, 문서제출명령 대상 안돼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9마2105)에서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을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해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택해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역비 청구소송의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가 동영상 및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CD에 저장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재편집될 수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일 뿐,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씨의 항고를 기각하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고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서제출명령
동영상파일
증거조사
민사소송규칙
녹음테이프
정수정 기자
2010-08-19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UAE 국영석유회사 상대 지분인수소송 승소판결<br> "보유주식 현대측에 양도하라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 허가"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 아닌 1심법원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된 후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가압류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며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사건(☞2010카합451)에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며 서울고법에 제기된 가압류취소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이를 본안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됐었던 본안소송은 가압류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만큼 가압류취소신청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이번 가압류결정이 제1심의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됐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결정을 받게된 점을 고려해 고등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압류인가는 최초의 가압류결정이 적법·유효함을 선언하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제1심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됐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가 됐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가압류등기를 회복시킬지, 새로운 가압류등기를 할지는 집행방법상의 입법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를 근거로 그 선행단계에 있는 가압류인가 결정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뒤바뀐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가압류
이의절차
본안소송
민사집행법
취소신청
김소영 기자
2010-06-25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헌재, 4대5 합헌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복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안돼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성이 인정되고도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3명이 "민사집행법 제72조4항 등이 채무자와 이해관계없는 사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63)을 재판과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한 것 뿐"이라며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람·복사의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
복사
민사집행법
사생활
비밀보장권
정수정 기자
2010-05-3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원심결정에 법령위반 사유없다면 재항고 기각해야<br> "심급제도 운영방식 선택한 입법적 결단따른 실정법상 한계"
대법원은 법률심… 새 증거 참작 못해
대법원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사유가 없다면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비록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낸 새 증거자료를 감안하면 원심이 사실인정을 다소 잘못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의 사후심·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조모(33)씨가 최모(56)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6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3조1항은 재항고심을 법률심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항고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에 위반된 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새로 해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해 판단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면 사후심·법률심인 재항고심으로서는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재항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3심제의 심급구조에서 대법원재판을 사후심·법률심으로 규정한 심급제도상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사실심으로는 최종심인 제2심의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선택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서 개개 사건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일부 희생시켜가면서도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정법상의 한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6년12월 서모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금증서에 최씨의 이름이 있는 점을 근거로 최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최씨의 가압류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원심결정
법령위반사유
재항고
심급제도
심급구조
정성윤 기자
2010-05-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재 "재판청구권 침해안돼"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국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여주군 임야 6만3,400여㎡ 등의 원소유주 장모씨의 후손 12명이 “국가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개인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1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민법조항이 위헌적이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심판받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지원은 지난 71년 경기 여주군의 산20 임야 6만3,400㎡에 대해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이후 장씨와 자녀들이 사망하자 그의 손주 등 후손들이 각자 부동산지분을 상속한 뒤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의 후손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호의무
점유취득시효
실제소유자
재심사유
소유권
류인하 기자
2009-11-04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전교조가 국가 상대로 낸 파일반환가처분 각하
법원, 전교조 활동 제동 걸어
법원이 전교조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파일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파일반환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539)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간이·신속한 구제절차로서 준항고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며 "전교조의 압수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준항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직접 압수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준항고 절차는 그 재판의 취지에 따른 수사기관의 임의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전교조가 상정하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례적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만으로 현 시점에서 가처분으로 압수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준항고제도 취지가 몰각됨은 물론 민·형사재판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가 국가가 복사해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는 본부 컴퓨터 및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서 적시한 '전교조의 2009.6.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파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전교조는 만약 준항고절차에서 이번 압수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돼 그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돼더라도 국가가 여전히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관한 준항고재판의 확정시까지 해당 압수물에 관한 집행관보관 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압수처분
파일반환
위법성
준항고
김소영 기자
2009-09-10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추심금소송 각하결정
승계집행문 없다면 집행자격 없다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추심회사 E사가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08다3231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해야한다"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1항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집행 개시후 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해야한다"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 또는 집행관은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했다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로부터 채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회사가 B씨의 연대보증인인 A씨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해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회사는 A씨의 임대인 등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사는 지난 2003년께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B씨에게 약 1,930여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D사는 연대보증인 A씨가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송달했다. 이후 D사는 채권추심회사인 E사에 B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채권을 양도받은 E사는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A씨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E사가 D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추심권능이 당연히 E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승계집행문
집행권원
집행자격
당사자적격
강제집행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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