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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치 안했다고 판사 상대로 낸 소송기각
재산명시명령 위반자 감치는 인신구속, 채무액 고려 행사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규정은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모씨가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아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임의로 불출석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은 담당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6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고, 또 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제68조1항1호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사집행규칙 제30조3항은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때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감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때는 물론 감치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집행채무의 액수 등의 실체적 요소에 비춰 감치에 처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게 인정되는 등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에 대한 불처벌결정 당시 집행채무액수는 390여만원이었다"며 "여기에다가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는 인신구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가 채무자에 대해 감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200만원의 돈을 빌린 남모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07년 현씨가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받아들여 남씨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서 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남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산명시명령 담당판사는 남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었으나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감치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며 불처벌결정을 내렸고 이에 현씨는 담당판사로 인해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재산명시명령
감치규정
인신구속
채무액수
불처벌결정
김소영 기자
2008-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개정규칙 시행… 재판담당 실무상 논란 종지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단독판사·합의부서 각각 처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는다. 즉 사법보좌관이 없다면 단독판사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단독판사가, 합의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합의부가 각각 처리해야한다. 대법원은 7일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개정 사법보좌관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어 빚어졌던 해석상·실무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개정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관할'을 사법보좌관이 소속한 법원의 '판사'라고만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사건(☞2007마63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이모(60)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박모(53)씨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부산지법은 사건을 병합한 뒤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와 박씨는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을 통합해 전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자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다. 이씨와 박씨는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면서 "본안사건이 합의사건이므로 이의신청사건 역시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사건에 관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5항·6항3호·6항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부산지법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판결한 본안사건"이라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가여부 재판은 수소법원인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을 송부받아 처리할 재판기관을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정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사건관할
합의부
기피신청
사법보좌관규칙
류인하 기자
2008-07-1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배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의 본안소송 해당안돼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을 사용해 우리 회사가 관련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181)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승패를 가르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주)IB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2008카기2785)했고 법원은 “20일안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며 기업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월 이미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을 제기했던 (주)IBK는 소송증명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IBK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IBK가 이겼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2008카합1672). 이번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제소명령에서의 ‘본안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본안소송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물인 권리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 즉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기존의 보전처분이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집행 또는 그 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처분으로서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5조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금지를 명한 것인 반면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 두가지 소송 모두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 반면, 가처분결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인용된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은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라면 이를 보전하기에는 가압류가 적당한 것이지, 이번 가처분결정에서와 같은 서비스표사용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소송물인 권리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는 (주)IBK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본안소송의 청구를 변경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로써 제소명령을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변호사들 조차도 ‘본안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인용된 가처분결정이 종종 취소될 때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제소명령
IBK
가처분결정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8-07-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돼야”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법관기피신청 각하' 규정은 합헌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법관의 기피신청 등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법관기피 및 제척신청을 했다가 각하된 정모씨가 그 근거법률인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8)에서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절차도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에 의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면서도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들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 법관이 간이각하와 소송절차의 속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는 등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지연
법관기피신청
신속재판
공정재판
간이각하
엄자현 기자
2008-07-0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해도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관계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S 기업에 근무하던 표모(56)씨는 지난 2005년 2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표씨는 이후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같은해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표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회사 직원 김씨가 사장으로부터 나의 당선을 제지해야한다는 특명을 받고 선거 2~3일 전에 부임했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마음이 결정돼 있어 때가 늦었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후 부당해고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S사에 제출된 6월께 표씨는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표씨가 5월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2차 답변서에 김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만약 표씨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김씨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그 즉시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납득할만하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1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한다"고 밝혔다.
1심판단
항소심
진술신빙성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당해고
류인하 기자
2008-06-12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BR>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증거로 못써"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 안돼”<br>
첫 변론기일 불출석… 訴 취하 간주
배당이의 소송을 낸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이모(62)씨가 오모(48)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34876)에서 소송종료선언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는 1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2,3회 기일에 출석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런 경우에 1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10월 법원이 오씨에게 558만여원을 배당되도록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 금액이 자신에게 배당돼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씨는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돼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은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봐야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었다. ◇ 배당이의(配當異議)의 소=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작성되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근거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해 배당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158조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소 취하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
소취하
민사집행법
첫변론기일
배당이의의소
정성윤 기자
2007-11-1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항고장 각하 원심파기
법원이 즉시항고기간 2주로 잘못 고지한 경우… 당사자가 2주일내 제기… 적법항고로 봐야
법원으로부터 1주일인 즉시항고기간을 착오로 2주일로 잘못 고지 받은 당사자가 2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불변기간을 도과했지만 적법한 즉시항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모(61)씨가 지모(54)씨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5마9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5년 5월23일 제1심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6월4일 즉시항고를 했음을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했으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1심결정 정본의 사본에 의하면 결정 정본 말미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면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기간을 고지하면서 즉시항고기간이 1주임에도 착오로 2주라고 고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항고가 법정기간을 도과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즉시항고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기간도과를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슈퍼마켓 동업자 지씨로부터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강씨가 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05년 5월23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강씨는 6월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이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즉시항고기간
항고
재항고
민사소송규칙
적법항고
불변기간도과
정성윤 기자
2007-10-22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사법연감, 1심 원고패소율 99년 13.9%서 작년 15.7%로<br> 항소인 패소율 7년간 40% 수준… 상고인 패소율은 거의 90%<br> 서울중앙지법 재심청구 작년 697건으로 증가… 그 중 절반이상 각하
민사 ‘억지소송’여전… 대책마련 절실
민사소송에서 남소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억지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1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99년 민사합의 사건(1심)의 원고 패소율은 13.9%에서 2006년 15.7%로 증가했다. 1심의 원고 패소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도 항소인 패소율이 40%선을 7년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인 패소율이 거의 90% 에 달한다. 원고 패소판결 중 소송 요건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도 1심은 2002년 332건에서 2006년 46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 사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심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가운데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01년 544건에서 2006년에는 697건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각하됐다. 문제는 이러한 남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남소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송 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담보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내기 힘든 거주지가 부정확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억지로 낸 소송의 경우 나중에 패소하고도 피고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면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남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9월께 아들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A동B호를 K(45)씨에게 1년간 임대해 줬다. K씨는 거주기간 동안 건물 천장에 형광등을 새로 설치했고 출입문도 일부 훼손했다. 임대인인 이씨는 K씨가 건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점유물장해제거청구소송(2006가합10673)을 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1심부터 받은 모든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10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에 사는 이모(54)씨는 2006년 9월께 서울중앙지법에 2000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2006재나217)을 청구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누락은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이 2000년 10월에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2006년 9월에 소를 제기해 소 제기기간이 경과됐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최근에 법원에는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계속해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상황 이지만 패소한 억울한 심정으로 계속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쟁이 생길 당시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적인 구제가 용이했을 테지만 분쟁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나 시효가 시났거나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의 남소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 국내의 소송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라 소송 남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소송은 변호사수임료나 인지료가 크지 않아 패소해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어 계속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변호사 수가 증가해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억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소송남용의 또 다른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수임료에만 관심있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해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억지소송
남소
소송비용담보제도
재심
민사소송법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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