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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송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송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과태료는 윤씨의 잘못에 대해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송씨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윤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책임까지 (공인중개사인)송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3442㎡를 1억5600만원에 최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는 송씨가 중개했다. 그런데 매수인 최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윤씨와 송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구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再)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윤씨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송씨도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액보다 80%가량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세무당국에 의해 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윤씨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박탈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송씨의 엉터리 중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와 과태료 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토지거래
계약서
업계약서
왕성민 기자
2018-03-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사망한 C씨와 D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D씨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C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마쳐진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아버지 사망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경작한 점 등을 볼 때 B씨는 늦어도 2003년부터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판단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1심과 결과는 같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16다248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없이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와 B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춰볼 때 B씨는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B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매수
소유권
매도
등기부취득시효
등기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8-02-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리인 자격표시 없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사(김○○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B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560). 재판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은 김씨가 오피스텔의 책임자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B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김씨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1-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3부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부동산·건축
대구고법, "납부자의 여신금리 기준으로 산정해야"
[판결]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도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권씨는 한전에 잔금 등 50억원을 지급했는데, 한전은 잔금 지체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 이율을 '농협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15%로 계산해 연체이자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권씨는 한전이 일률적으로 정한 15%의 이자율이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소송을 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일부패소 판결(2016가합50086)을 받자 항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권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20352)에서 "전력공사는 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잔금지체 당시 권씨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었으므로 권씨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며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여신금리에 가산한 이율로 계산하면 합계액은 2억2500만원이므로, 한전은 연체이자로 받은 2억9700만원 중에서 초과부분인 7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법령상·행정상 제한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권씨가 이런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잔금을 지체한 귀책사유는 권씨에게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
이자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행정법원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현저히 해쳐"
[판결](단독)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8-01-11
부동산·건축
[판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토지 상태 변경 없으면 주차장 활용 가능"
개발제한구역 땅이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48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신의 땅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해 7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특별조치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개발제한구역법
이장호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대표에 벌금형
부산 해운대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76). 손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이 "손씨가 구청장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임의 변경 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양측은 각각 항소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복합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용도변경
건축법
불법증축
강한 기자
2018-01-03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br> 공 변호사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주목'<br> 대한변협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 박탈"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재해,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졌고 트러스트 부동산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정한 다음 당사자들이 접촉했다"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으로 제공된 1건의 사례도 소액으로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개인공인중개사에게만 허락된 '부동산중개'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고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변협은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이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무죄 4명, 유죄 3명)을 따라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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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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