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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주최 측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 등은 "윤씨가 홀인원을 한 홀은 당초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홀이 아니다"라 거부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상광고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의미는 문언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광고자의 의도를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은 대회 팜플렛 등에 홀인원을 한 경우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현상광고로 볼 수 있으며, 윤씨는 광고자인 협회 등이 지정한 행위인 홀인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상광고에는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돼 있을 뿐 어느 코스의 어느 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다"며 "협회 등의 주장처럼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됐더라도 이 같은 내용이 대회 참가자인 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가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위급 모델인 '알티마 2.5SL Smart'로 특정해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골프
홀인원
광고
이벤트
시상품
이순규 기자
2017-11-20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판결](단독)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이 해킹돼 명품시계 3100만 원어치가 단돈 2만여원에 팔려나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사이트 제작·관리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유)씨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46446)에서 "A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사가 제작한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롤렉스 시계 2개와 까르띠에 시계 1개 등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주문·결제한 내역을 보고 다음 날 시계를 배송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구매자가 해킹을 통해 전자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에 전달되는 주문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실제 결제금액을 1만9100원으로 조작해 결제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A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계 값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한국사이버결제는 해킹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주문서 페이지에서 결제금액이 위·변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012년 4월부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품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실제 상품가격과 결제금액을 비교해 서로 다를 경우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쇼핑몰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 A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쇼핑몰 사이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할 당시 이미 한국사이버결제가 제공하고 있던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A사가 이행해야 할 채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도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배송한 잘못이 있다"며 A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인터넷쇼핑몰
해킹
명품
사이버결제
이순규 기자
2017-11-1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빌딩 오피스텔관리단이 이 빌딩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A사와 빌딩 오피스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사, B사를 대리해 오피스 회계관리를 업무를 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5135)에서 "A사는 1억3000여만원을, B·C사는 이 중 5900여만원을 B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이 빌딩 건물 관리를 맡아온 A사는 관리단과 2008년 11명의 주차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 주차관리에 투입된 인원은 5~10명에 불과했고, 주차관리에 투입돼야 할 인원 2명은 오피스 전유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사는 관리단에 주차관리 요원 인건비를 11명분을 청구해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단 측은 세 회사를 상대로 "1억5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주차관리 인원을 11명 두어야 하는데도 관리단과 별도 합의 없이 5~10명의 인력만 배치했다"면서 "2008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실제 들어간 주차장 인건비는 7억9600여만원인데 10억 8500여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사와 협의해 인원 2명을 인피니티 전용구역인 오피스 관리 인원으로 전용하고, 원래 C사가 6명분의 주차관리직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4명의 인건비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제출한 2011년 집합건물 주차관리 인력 인건비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1억8600여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의 건물 전체 부분에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비해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세 회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걔약
오피스텔
입주민
시설관리계약
주차장
이장호 기자
2017-11-16
소비자·제조물
[판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노량진시장 상인 86명 "무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법원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등 상인 86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2731).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꺼리는 일본산 방어를 수산시장 상인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시작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관할서인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담당 경찰관이 지인 이모씨를 시켜 상인들 몰래 동영상을 찍어오게 했다. 손님인 척 여러 점포를 돌며 "원산지가 어디냐"고 묻는 영상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유씨 등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며 "이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수산시장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본
국내산
방어
원산지
이순규 기자
2017-11-16
소비자·제조물
[판결] '엔진결함' 여객선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여객선이 엔진기관 결함으로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이 다쳤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김모(63)씨와 유모(64)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가 여객선 금어호의 소유자인 ㈜현대마린개발과 선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4948)에서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1400여만원, 유씨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엔진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기장치의 퓨즈가 단락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퓨즈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장은 출항 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동부화재는 선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등도 안전하게 정박하기 전에는 안전띠를 맨 채 좌석에 앉아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금어호는 2015년 10월 인천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김씨 등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 5월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200여만원,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마린개발
선박종합보험계약
결함
엔진
여객선
이순규 기자
2017-11-13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70대 할머니에게 틀니 치료를 한 치과의사가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틀니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원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76·여)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며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를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주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씨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주씨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비용
도급계약
치료비
틀니
이순규 기자
2017-11-09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소비자·제조물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홈쇼핑
허위광고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1-0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SK매직
작동
화재
식기세척기
이순규 기자
2017-10-10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그리고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197444)에서 "L사 등은 공동해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돼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고씨 등은 '아들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을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뒤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고씨 등의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의 아들이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해당 침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조사 등에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L사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온열침대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발열선
과열
이순규 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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