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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김모씨에 무죄 선고
[판결] "3D 프린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니다"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계인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도 아니어서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3D 프린터를 제작·판매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업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 프린터 제조업자 김모(26·변호인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949). 재판부는 "3D 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로 된 물건을 만드는 전기기기"라며 "잉크 등을 사용해 인쇄를 하는 전기기기인 프린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에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유사성이 있을 뿐 전기작용·작동 원리·본질적 기능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3D 프린터가) 화재·감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려면 화재·감전 등 위해의 발생가능성도 (프린터와) 유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두 기기 사이에) 화재·감전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13도8389) 등에 따르면 형벌법규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없이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은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신고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그 시행규칙은 프린터·프린터와 유사한 기기 등을 신고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함에도 김씨는 안전확인 신고없이 해당 전기용품을 제작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2016고정993).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차례 창업 관련 수상 경험이 있는 김씨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3D프린터를 보급하겠다는 의도에서 창업해 탈법적 의도나 비난가능성이 없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고대상
안전
화재
프린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강한 기자
2017-09-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벽걸이 에어컨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노래방 주인 김모씨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홈시스 에어컨을 수입·판매하는 ㈜귀뚜라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010)에서 "귀뚜라미는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8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홈시스 에어컨(PS-120C)이 설치된 룸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 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5월 "귀뚜라미가 수입·판매한 에어컨 내부 제어용 기판의 문제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컨 기판에 접속되는 커넥터의 핀과 송풍기 모터에 연결되는 단자와의 접촉 불량에 의해 장기적인 발열이 발생해 커넥터 플라스틱을 녹인 것이 발화요인으로 추정된다"며 "불씨가 기판 주변에 쌓인 먼지에 최초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화재는 귀뚜라미 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종류의 발화 사고는 에어컨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귀뚜라미 측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지하에 위치해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도 벽걸이 에어컨 내부의 먼지 제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씨가 기판 주위 먼지에 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귀뚜라미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에어컨
화재
수입·판매업체
노래방
접촉불량. 귀뚜라미
이순규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중앙지법 "LP가스 포함…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려"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소비자·제조물
[판결]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소송대리인 이승필 변호사)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55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확보한 불고기버거가 구입후 30분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소비자원의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 인위적으로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부공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에는 기준치 이내에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소비자원의 부주의한 관리 때문에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17일 맥도널드 서울 강남점에서 구입한 빅맥 및 불고기 버거를 검사한 결과 해당 불고기 버거에서 식약처 허용기준치(100/g)을 훨씬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검사에 사용한 불고기버거를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4세 여아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되자,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맥도날드
한국소비자원
황색포도상구균
불고기버거
왕성민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리콜·단종'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32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박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 등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박씨 등은 같은해 11월 "갤럭시노트7의 리콜·단종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리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순규 기자
2017-08-10
소비자·제조물
"안전 담당직원 배치, 휠체어 등 진입 방지 했어야"<br> 광주지법, 원고패소 1심 깨고 치료비 등 배상 판결
[판결]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21일 A씨(소송대리인 구길선·최용석 변호사) 등이 (주)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425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이마트는 치료비 등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장에 엘레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려면 담당 직원을 비상호출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엘레베이터를 타기보다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마트로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전담당 직원을 무빙워크 앞에 배치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5년 1월 20일, 70대 남성인 A씨는 광주시 남구 이마트 봉선점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 앞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B씨가 있었는데 무빙워크가 지상 1층에 도달하자 휠체어 바퀴가 턱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결국 A씨의 쇼핑수레가 B씨의 전동휠체어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무빙워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쇼핑수레 옆 쪽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움직이게 된 전동휠체어에 밀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배쪽으로 밀려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A씨 부부는 2015년 4월 "이마트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이마트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가단510509). 김용규(34·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대형마트 운영자는 매장의 구조적 한계와 고객동선까지 감안해 적극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과실책임
안전배려의무
2017-06-3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현저한 경제상황 변동 아냐" 대법원, 회원 승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호텔 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 이모씨 등 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95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은 이씨 등 회원들에게 총 4억9263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호텔이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이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A호텔이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호텔이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A호텔이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점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호텔 측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A호텔은 1988년부터 사우나,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해왔다. 이씨 등은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해왔다. A호텔은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했지만, 2012년 10월부터 결국 적자상태가 됐고 A호텔은 이듬해 9월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라'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휘트니스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자 회원들은 회원권의 시가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호텔 측은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돼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고, 시설 노후로 클럽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앞서 1,2심도 이씨 등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
계약해지
헬스장
휘트니스클럽
신지민 기자
2017-06-26
소비자·제조물
"보호 게을리한 부모도 책임"
[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2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A씨 부부와 딸(소송대리인 진종환·노영호·박나현 변호사)이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 제조·판매사인 한일전기, 그리고 이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7075)에서 "한일전기는 9900여만원을 지급하고,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2900여만원을 한일전기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주전자의 뚜껑을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해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한일전기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발적 시정조치권고를 수용,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2012년 5월 제조된 2302대의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된 전기주전자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뚜껑 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기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도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가량의 딸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한일전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함
주전자
화상
이순규 기자
2017-06-26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기기가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 자체의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이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인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제조·판매했다. A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그런데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사가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는 유사 의료기기인 '페인잼머(Pain Jammer)'를 제조·판매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오랜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임상시험, 마케팅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C사가 이런 성과물을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특허 관련 부분은 제외했다. 이에 C사는 "A씨 등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 치료법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사도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광고·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사가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B사의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C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품 심사를 신청하며 A씨의 연구자료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학술논문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이순규 기자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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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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