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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일신문 상대 소송서 권영길 前의원에 승소 확정
"권영길 'TK 보수 꼴통' 발언 보도는 허위보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권영길 전 의원이 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262)에서 "허위보도를 한 매일신문은 1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권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국정감사 현장을 방청한 후 기사를 작성한 점, 매일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권 전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일신문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도중 "대구·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심지어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고, 권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일신문의 입장에서는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보도 내용이 권 전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매일신문 측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권영길
TK
매일신문
상당성
정정보도
허위보도
좌영길 기자
2013-12-0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
"아버지 김일성" 발언 관련 소송서 임수경 의원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내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임수경 의원 블로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495)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 내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벌일 때 탈북자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역시 임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칭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아버지 발언'에 대해 진실성을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씨와 다투다 백씨에게 욕설을 하고 '변절자'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씨는 같은 달 6일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한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같은날 조선일보도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을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평양방문
탈북
변절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임수경
김일성
홍세미 기자
2013-11-20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최은수·조재연 대륙아주 대표가 대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이석기 의원 등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이석기 RO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할 필요 없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RO 비밀회합 녹취록 전문을 실은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 이석기 의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9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이고 기사의 게시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며 "분단과 휴전 상태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과 이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 특히 정치적 이념과 전쟁 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루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볼 때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일치한다는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 의원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졌다"며 "녹취록 공개로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공개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10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을 열고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 3일 비밀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에 보도하자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한국일보
게시기사삭제및게시금지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알권리
비밀회합녹취록
RO녹취록
홍세미 기자
2013-10-08
민사일반
언론사건
해당 아동 유전자 검사 강제 못해 사실 확인 시간 걸릴 듯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전망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70786).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자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지난 6일 보도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과 동일한 지면과 위치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하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 측에도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유) 동인의 신상규(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대구지검 형사3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53·18기)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사의 표명과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에 입증 책임" 중론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채총장이 적극 제시해야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 증거없다면 패소할 수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을 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 즉 채 총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채 총장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를 채 총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사실상 진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아동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만약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접수된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해당 아동이 외국에 있어 유전자 검사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진위 여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해당 아동의 주소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채 총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이 아무렇게나 보도해놓고 증명은 당사자에게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 책임을 채 총장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아들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
조선일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25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재판부,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br>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근령씨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몰래 엿들은 불법 인정되지만<br> 녹음 중단 안 했다고 위법이라 볼 수 없어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기자 151명이 낸 가처분신청 인용<br> 사측 위반시 1일당 3020만원 내야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신문사 측의 편집국 폐쇄에 반발해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2013카합1320)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자들이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사무실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060)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고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부분은 편집강령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한국일보
편집국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직장폐쇄
양심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소영 기자
2013-07-08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고 기사 삭제하라"
정용진 신세계 회장 '몰카' 보도 "사생활 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인터넷 언론사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2다31628)에서 "피고는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련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한씨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기사 중 정씨 등이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과 이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인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정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위법성이 깨지고, 나머지 기사 부분과 사진을 공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하자 기사를 삭제하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몰카보도
사생활침해
사생촬침해행위금지
정용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초상권
신세계그룹
좌영길 기자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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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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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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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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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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